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불허통지가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812 선고일 2000.10.05

이 건 물납신청 재안은 다수인의 공유지분이고 지상에 무허가 주택 및 공장이 소재하고 있어 관리.처분에 부적당하여 물납불허통지는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12(2000.10. 5)

○등 4인(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6.2.27 ○○○(청구인의 母,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되었으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2,992,771,124원으로 평가하여 1999.7.12 상속세 1,595,199,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법정기한내인 1999.7.29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관리·처분 부적정을 이유로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3차에 걸친 물납재산 변경통지를 하였고, 3차 변경통지 후 청구인이 20일내에 물납재산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하여 1999.10.12 물납불허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9 심사청구를 하고 2000.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수차례에 걸친 처분청의 물납신청변경요구에 응하려고 하였으나 모든 상속재산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물납불허처분사유인 관리처분부적당에 해당되고, 상속개시당시부터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아 상속인들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 물납을 불허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해석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의 물납불허처분으로 청구인들은 거액체납자가 되고 모든 재산이 압류되어 부당하게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그간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요구대로 공유지분을 분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다른 공유자들의 비협조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분필을 못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물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물납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재산은 다수인의 공유지분이고 지상에 무허가 주택과 무허가 공장이 소재하고 있어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해 국유재산 취득이 불가능하여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물납신청재산의 관리·처분 부적당을 이유로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9조【물납청구의 범위】에서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을 초과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에서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라고 하고 있다.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에서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한다.

②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에서 『①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4조【물납재산의 변경】에서 『① 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경명령이 있을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3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0조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물납신청 및 처분청의 물납불허처분경위는 아래와 같다. 99.7.12: 상속세 1,595,199,950원을 결정고지함. 99.7.29: 인천시 ㅇ구 ○○○동 ○○○ 임야 533.4871㎡등 9필지를 물납신청함. 99.7.30: 처분청은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임야로 관리·처분곤란을 이유로 1차 물납변경명령을 함. 99.8.20: 청구인은 위 재산에 대하여 면적만을 변경하여 물납신청을 함. 99.8.27: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건 물납신청에 대하여 지휘품신요청. 99.9.2: 서울지방국세청은 물납신청 재산중 인천시 ㅇ구 ○○○동 ○○○, 동 소 ○○○의 등기부등본상 수량과 물납신청수량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물납변경을 지시하였음. 99.9.3: 처분청은 2차 물납변경명령을 하였음. 99.9.8: 청구인은 동 물납재산에 대하여 면적을 변경하여 물납신청을 함. 99.9.15: 서울지방국세청은 물납신청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세무서장의 의견에 따라 물납지휘요청을 반려하였음. 99.9.21: 처분청은 인천시 ㅇ구 ○○○동 ○○○외 2필지는 공유지분 및 무허가 건물소재를 이유로, 인천시 ㅇ구 ○○○동 ○○○외 5필지는 공유지분 및 다수의 무허가 주택소재를 이유로 위 물납재산을 분필과 분할등기후 물납신청하는 조건으로 3차 변경명령을 하였음. 99.10.12: 처분청은 청구인이 변경명령을 받은 후 20일내에 물납변경신청이 없고, 물납신청재산은 사실상의 사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확인된다 하여 물납불허 통지함. ※ 상속재산 및 물납변경신청내역 (단위: ㎡, 천원) 상 속 재 산 지목 면적 재산가액 당초신청 1차 변경신청 2차 변경신청 면적 재산가액 면적 재산가액 면적 재산가액 인천시 ㅇ구

○○○동 ○○○ 임야 27,052 749,340 15,929 441,240 15,981 442,683 27,052 749,340 동 소 ○○○ 임야 3,629 123,748 2,136 72,868 2,143 72,106 3,629 123,748 동 소 ○○○ 임야 906 25,821 533 15,204 535 45,254 906 25,821 인천시 ㅇㅇ구

○○○동 ○○○ 임야 8,737 253,382 동 소 ○○○ 임야 1,288 18,032 동 소 ○○○ 도로 48 466 동 소 ○○○ 도로 15 146 동 소 ○○○ 도로 2 6 인천시 ㅇ구

○○○동 ○○○ 대지 685 248,321 403 146,220 405 146,669 총면적 ×1716 /3453 696,290 동 소 ○○○ 대지 879 441,318 517 259,864 519 260,714 동 소 ○○○ 대지 278 130,871 163 77,062 164 77,314 동 소 ○○○ 대지 1,013 447,944 596 263,766 598 264,629 동 소 ○○○ 대지 708 400,568 417 235,869 418 236,641 동 소 ○○○ 대지 277 132,299 163 77,902 164 78,157 동 소 ○○○ 도로 46 20,504 합 계 2,992,771 1,590,000 1,595,199 1,595,199

  • 라. 판단 물납신청 재산중 인천광역시 ㅇ구 ○○○동 ○○○외 2필지 임야는 주변일대가 무허가공장 밀집지역으로 위 지상에 수개의 무허가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ㅇ구 ○○○동 ○○○외 5필지 대지는 지상에 무허가 주택과 상가가 소재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세적조회서,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및 촬영사진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는 사실상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 사실 및 처분청 조사자료,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심리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중 물납신청한 재산은 상속인과 다수인이 공유하는 공유물로서 지상에 사실상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고 이는 국유재산법 제10조 에 의해 국유재산취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물납변경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인천광역시 ㅇㅇ구 ○○○동 ○○○ 임야 8,737㎡등 다른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내에 물납재산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당초 물납신청의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물납불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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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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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ㅇㅇ ○○○ ○○○ 인천 ㅇㅇ ○○○ ○○○ 경남 ㅇㅇ ㅇㅇ ○○○ ○○○ 경기 ㅇㅇ ㅇㅇ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