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811 선고일 2000.12.09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과세가액에 가산한 이 처분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11(2000.12. 9) 05,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 ○○○외 3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4.2.8 사망한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청구인들은 1994.4.30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의 예금 183,899,326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상속세과세표준을 117,979,851원으로 하여 상속세 16,736,37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의 용도불분명 금액을 128,321,244원으로, 은행예금의 신고누락액을 163,772,485원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4.1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110,00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1999.7.1 용도불분명 금액 중 53,172,747원과 은행예금 누락액 중 113,172,747원을 상속세과세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동 상속세를 37,208,53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6.8 이의신청 및 1999.9.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128,321,244원 중 53,172,747원은 처분청이 다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은 75,148,497원으로서, 이는 1억 미만이므로 용도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당초 신고누락 예금 163,772,485원 중 113,210,706원은 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차액 50,561,779원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이는 당초 신고한 예금 183,899,326원에 포함된 금액으로 이미 신고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의 경우 그 금액이 1억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인출한 예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1억원에 미달한다 할 지라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94누15929, 1995.5.12,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은행예금 128,321,244원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75,148,497원으로 이는 당초 위 인출금액의 58%를 상회하는 금액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금액 50,561,779원은 당초 상속세신고시 예금으로 신고한 금액 183,899,326원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상속세신고서에 ○○○은행 ○○○ 지점의 예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같은 은행 같은 지점의 잔액 113,210,706만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외 타 은행 또는 타 지점의 잔액 50,565,799원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이 예금으로 신고한 금액 183,899,326원에 대한 명세 및 금융기관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신고금액에 타 은행 또는 타 지점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이 얼마인지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액이 얼마인지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1999.4.1 상속세결정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은행예금 128,321,244원(1992.2.17 ○○○은행 ○○○지점 적금 53,172,717원, 1993.4.1 ○○○은행 영업1부 신탁 30,758,775원, 1993.4.2 ○○○은행 ○○○지점 저축 36,322,463원, 1993.4.2 ○○○은행 ○○○지점 신탁 8,067,259원)에 대하여 이를 용도불분명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 그 후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용도불분명 금액 128,321,244원 중 1992.2.17 ○○○은행 ○○○ 지점에서 인출한 적금 53,172,717원은, 같은 은행 같은 지점의 다른계좌에 신규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용도불분명한 금액 75,148,497원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9.7.13 이 건 상속세를 감액경정결정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예금거래내역 조회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이 1992.2.17 ○○○은행 ○○○지점에서 인출한 정기예금 53,172,717원의 금융흐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1992.2.17 ○○○은행 ○○○지점의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에서 만기해약으로 53,172,717원을 인출하여 이를 같은 날, 같은 은행, 같은 지점의 다른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신규 입금한 사실이 처분청의 예금거래내역 조회자료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예금인 이 건의 경우, 그 처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 97누5480, 1998.12.23, 같은 뜻임). 그리고, 사법상 원래의 처분이라 함은 권리의 주체가 바뀐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상속세법상 금전의 처분 또는 인출한 금액은 갑에서 인출되어 을에게 넘어 가 주체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참고로, 1997.1.1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도, 재산의 인출금액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은 75,148,497원(128,321,244원-53,172,747원)으로서, 그 금액이 1억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을 128,321,244원으로 보아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75,148,49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4.4.30 상속세신고시 ○○○은행 ○○○지점 예금 183,899,326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1999.4.1 당초 상속세결정시 청구인들이 신고한 ○○○은행 ○○○지점 예금 183,899,326원이 해당계좌의 내역없이 신고되었다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현황을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한 예금잔액 163,772,48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액을 총347,671,811원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3) 그 후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위 예금잔액 163,772,485원에서 ○○○은행 ○○○지점의 예금잔액으로 확인된 113,210,706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50,561,779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액을 234,461,105원으로 하여 1999.7.13 이 건 상속세를 감액경정결정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및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예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액을 청구인들이 신고한 내역을 참고하여 처분청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확인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여 확인한 금액 163,772,485원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이 하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