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806 선고일 2000.10.25

거래처 회사대표의 비밀수첩에서 밝혀진 어음할인금액을 자금융통을 위한 가계수표할인이 아니라 매입 누락으로 본 경우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06(2000.10.25) 1기분 부가가치세 7,302,860원은

1.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액자)의 매출누 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현 ○○○)세무서장이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청구외 ○○○산업(주)에 대한 자료상 혐의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사의 대표이사인 ○○○의 비밀수첩(어음 및 가계수표거래장)이 발견되었으며, 동 수첩에서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외 ○○○ 명의로 1994.1기∼1995.2기 사이에 가계수표 76,925,000원을 할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원재료인 알미늄 액자재료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가계수표 할인금액에 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 1999.7.19 청구인에게 94.1기 부가가치세 7,30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6 심사청구를 하고 2000.3.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산업(주) 대표이사 ○○○의 수첩에서 발견된 어음(가계수표)거래금액은 청구인의 매제인 ○○○의 가계수표 할인액으로 이를 청구인의 매입누락 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상기 ○○○과의 어음거래금액이 자금융통을 위한 할인이 아닌 실제 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고, 청구인의 처(○○○)의 액자소매점과의 거래이므로 청구인의 처에게 과세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산업(주) 대표이사 ○○○이 수취한 어음은 단순히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외 ○○○가 자금회전을 하기 위한 가계수표할인인데도 ○○○세무서장이 세무조사시 ○○○ 개인 수첩에 기재된 가계수표 거래금액등을 청구인과 원재료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자료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가계수표의 발행자와 발행일자, 거래금액,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세무조사시 ○○○산업(주)의 어음기입장에서 ○○○액자로부터 어음을 받아 지급기일전 할인한 사실등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로 매입자료 누락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의 처 ○○○(○○○)가 운영하던 ○○○액자(사업자등록번호: ○○○)의 업종 및 1994∼1995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청구인이 1996.4.1일부터 현재까지 ○○○도 ○○○시 ○○○면 ○○○리 ○○○에서 액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산업(주)와 무자료 거래한 것으로 보아 자료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1) 거래처 회사대표의 비밀수첩에서 밝혀진 어음할인금액이 자금융통을 위한 가계수표할인인지 아니면 원재료 매입 누락금액인지 여부와 (2) 원재료 매입누락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의 처(○○○)가 경영하는 액자소매점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거래사실 및 과세경위

○○○(현 ○○○)세무서장은 1997년 초 ○○○시 ○○○구 ○○○동 ○○○ ○○○공단내 ○○○산업(주)에 대한 자료상 세무조사를 하면서 ○○○산업(주)의 대표이사 ○○○이 1994년, 1995년에 사용한 수첩(어음 및 가계수표 거래내역)을 발견, 동 수첩에 기재된 가계수표 할인금액을 청구인의 원자재 매입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매출누락 통보내역 (단위: 원) 년 기분 당초(97.1.13) 정정(97.12.5) 차감 비 고 94 1기 40,350,000 40,350,000 0 불량반품 2기 28,677,000 24,255,000 △4,422,000 년계 69,027,000 64,605,000 △4,422,000 95 1기 3,000,000 3,000,000 0 2기 9,320,000 9,320,000 0 년계 12,320,000 12,320,000 0 청구외 ○○○산업(주)의 업종은 금속단조표면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는 ○○○시 ○○○구 ○○○동 ○○○에서 1989.9.1부터 ○○○액자라는 상호로 표구점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96.1.15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6.4.1부터 ○○○도 ○○○시 ○○○면 ○○○리 ○○○에서 사진틀 및 액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9.7.19 이 건 과세를 하면서 청구인이 1994.4.1부터 상기 ○○○동 ○○○에서 제조업(사진틀)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등록하였다.

○○○(현 ○○○)세무서장이 통보한 무자료 매출자료(법인46220-○○○, 1997.12.5)에 의하면 청구외 ○○○산업(주) 대표 ○○○은 청구인에게 1994.1기∼1995.2기까지 76,925,000원을 매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주)와 거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외 ○○○산업(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은 ○○○산업(주)가 비치 기록하고 있던 거래명세서 및 반품계량증명서 등에 의하여 거래수량과 반품수량을 확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 라. 판단

(1) 어음할인금액이 자금융통을 위한 가계수표할인인지 아니면 매입누락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이 건 가계수표할인금액 76,925,000원은 ○○○산업(주)의 대표이사였던 ○○○의 비밀수첩에서 확인된 금액으로 최근 출소한 ○○○은 76,925,000원 모두가 원재료 매입누락금액은 아니지만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증빙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모두 소각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 가계수표 비망록상의 일자별 거래내역과 처분청에서 적출한 가계수표거래내역은 서로 일자와 거래금액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의 가계수표거래내역은 ○○○가 일상거래내용을 잡기장형식으로 비망기록한 것으로 불일치하거나 빠진 내용이 많이 있다. 청구인은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한 이유나 거래경위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위 ○○○의 진술내용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계수표할인금액 76,925,000원은 매입자료누락금액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에게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처 ○○○에게 과세할 것인지 여부 청구인의 처 ○○○는 1989.9.1∼1996.1.15까지 ○○○시 ○○○구 ○○○동 ○○○에서 액자소매점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1996.4.1부터 ○○○도 ○○○시 ○○○읍 ○○○리 ○○○에서 액자제조업을 하고 있는 바, ○○○세무서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계수표 할인기간이 1994년부터 1995년이므로 위 할인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다하더라도 동 금액은 청구인의 처 ○○○가 액자소매점(○○○액자)을 한 사업기간이므로 ○○○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위 가계수표 할인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개업일을 자료발생일인 1994.1.1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직권부여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