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회사대표의 비밀수첩에서 밝혀진 어음할인금액을 자금융통을 위한 가계수표할인이 아니라 매입 누락으로 본 경우
거래처 회사대표의 비밀수첩에서 밝혀진 어음할인금액을 자금융통을 위한 가계수표할인이 아니라 매입 누락으로 본 경우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06(2000.10.25) 1기분 부가가치세 7,302,860원은
1.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액자)의 매출누 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현 ○○○)세무서장이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청구외 ○○○산업(주)에 대한 자료상 혐의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사의 대표이사인 ○○○의 비밀수첩(어음 및 가계수표거래장)이 발견되었으며, 동 수첩에서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외 ○○○ 명의로 1994.1기∼1995.2기 사이에 가계수표 76,925,000원을 할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원재료인 알미늄 액자재료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가계수표 할인금액에 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 1999.7.19 청구인에게 94.1기 부가가치세 7,30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6 심사청구를 하고 2000.3.10 심판청구를 하였다.
○○○산업(주) 대표이사 ○○○의 수첩에서 발견된 어음(가계수표)거래금액은 청구인의 매제인 ○○○의 가계수표 할인액으로 이를 청구인의 매입누락 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상기 ○○○과의 어음거래금액이 자금융통을 위한 할인이 아닌 실제 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고, 청구인의 처(○○○)의 액자소매점과의 거래이므로 청구인의 처에게 과세해야 한다.
청구인은 ○○○산업(주) 대표이사 ○○○이 수취한 어음은 단순히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외 ○○○가 자금회전을 하기 위한 가계수표할인인데도 ○○○세무서장이 세무조사시 ○○○ 개인 수첩에 기재된 가계수표 거래금액등을 청구인과 원재료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자료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가계수표의 발행자와 발행일자, 거래금액,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세무조사시 ○○○산업(주)의 어음기입장에서 ○○○액자로부터 어음을 받아 지급기일전 할인한 사실등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로 매입자료 누락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의 처 ○○○(○○○)가 운영하던 ○○○액자(사업자등록번호: ○○○)의 업종 및 1994∼1995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청구인이 1996.4.1일부터 현재까지 ○○○도 ○○○시 ○○○면 ○○○리 ○○○에서 액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산업(주)와 무자료 거래한 것으로 보아 자료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 ○○○)세무서장은 1997년 초 ○○○시 ○○○구 ○○○동 ○○○ ○○○공단내 ○○○산업(주)에 대한 자료상 세무조사를 하면서 ○○○산업(주)의 대표이사 ○○○이 1994년, 1995년에 사용한 수첩(어음 및 가계수표 거래내역)을 발견, 동 수첩에 기재된 가계수표 할인금액을 청구인의 원자재 매입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매출누락 통보내역 (단위: 원) 년 기분 당초(97.1.13) 정정(97.12.5) 차감 비 고 94 1기 40,350,000 40,350,000 0 불량반품 2기 28,677,000 24,255,000 △4,422,000 년계 69,027,000 64,605,000 △4,422,000 95 1기 3,000,000 3,000,000 0 2기 9,320,000 9,320,000 0 년계 12,320,000 12,320,000 0 청구외 ○○○산업(주)의 업종은 금속단조표면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는 ○○○시 ○○○구 ○○○동 ○○○에서 1989.9.1부터 ○○○액자라는 상호로 표구점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96.1.15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6.4.1부터 ○○○도 ○○○시 ○○○면 ○○○리 ○○○에서 사진틀 및 액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9.7.19 이 건 과세를 하면서 청구인이 1994.4.1부터 상기 ○○○동 ○○○에서 제조업(사진틀)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등록하였다.
○○○(현 ○○○)세무서장이 통보한 무자료 매출자료(법인46220-○○○, 1997.12.5)에 의하면 청구외 ○○○산업(주) 대표 ○○○은 청구인에게 1994.1기∼1995.2기까지 76,925,000원을 매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주)와 거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외 ○○○산업(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은 ○○○산업(주)가 비치 기록하고 있던 거래명세서 및 반품계량증명서 등에 의하여 거래수량과 반품수량을 확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 라. 판단
(1) 어음할인금액이 자금융통을 위한 가계수표할인인지 아니면 매입누락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이 건 가계수표할인금액 76,925,000원은 ○○○산업(주)의 대표이사였던 ○○○의 비밀수첩에서 확인된 금액으로 최근 출소한 ○○○은 76,925,000원 모두가 원재료 매입누락금액은 아니지만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증빙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모두 소각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 가계수표 비망록상의 일자별 거래내역과 처분청에서 적출한 가계수표거래내역은 서로 일자와 거래금액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의 가계수표거래내역은 ○○○가 일상거래내용을 잡기장형식으로 비망기록한 것으로 불일치하거나 빠진 내용이 많이 있다. 청구인은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한 이유나 거래경위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위 ○○○의 진술내용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계수표할인금액 76,925,000원은 매입자료누락금액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에게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처 ○○○에게 과세할 것인지 여부 청구인의 처 ○○○는 1989.9.1∼1996.1.15까지 ○○○시 ○○○구 ○○○동 ○○○에서 액자소매점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1996.4.1부터 ○○○도 ○○○시 ○○○읍 ○○○리 ○○○에서 액자제조업을 하고 있는 바, ○○○세무서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계수표 할인기간이 1994년부터 1995년이므로 위 할인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다하더라도 동 금액은 청구인의 처 ○○○가 액자소매점(○○○액자)을 한 사업기간이므로 ○○○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위 가계수표 할인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개업일을 자료발생일인 1994.1.1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직권부여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