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변호사 수임료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805 선고일 2002.01.17

확정판결과는 관계없이 1심판결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됨에 따라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어 받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수임료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05(2002. 1.17)

주 문

○○○세무서장이 1999.6.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 118,583,750원, 1996년 귀속 148,974,270원, 1997년 귀속 226,048,64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1996년 귀속분 총수입금액에서 155,881,000원을 제외하고, 1997년 귀속분 총수입금액에서 103,835,000원을 제외하여 청구인의 당해년도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최○○○, 안○○○, 전○○○, 김○○○(1996.6 탈퇴)과 ○○○합동법률사무소(이하 "○○○합동"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당초 청구인 등 ○○○합동 소속 변호사는 각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 수임건은 개별 수입금액으로 하고 공동수임건은 이를 각자 배분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공동사업자인 최○○○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한 ○○○지방검찰청○○○지청의 기소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최○○○ 2인이 안○○○, 전○○○을 고용하여 ○○○합동을 운영하면서 1995년 ~1997년도 귀속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안○○○ 등 소속 고용변호사에게 분산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이하 "분산탈루수입금액")과 1997.4.15 관행어업 손해배상금 사건(이하 "관행어업사건")의 수임료로 받았으나 신고누락된 수입금액 342,867,227원 (이하 "쟁점수임료")등을 ○○○합동의 총수입금액(이하"전체수입금액")에 합산하는 한편, 안○○○, 전○○○의 급여상당액은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년도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청구인과 최○○○의 소득분배비율(40:60)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1995 ~1997년도의 각 년도별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1999.6.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귀속 118,583,750원, 1996년 귀속 148,974,270원, 1997년 귀속 226,048,640원 합계 493,606,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 건 고지세액은 1999.7.23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른 1999.12.28 처분청의 감액경정에 따라 총 75,377,180원이 감액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 심사청구를 거쳐 2000.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1997.4.15 관행어업사건의 수임료로 받은 쟁점수임료는 ○○○합동이 수임한 관행어업사건의 제1심 승소판결을 근거로 가집행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정된 수임료를 가수령한 것일 뿐, 동 소송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임료의 귀속시기를 1997년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국세청장은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사청구결정에서 소속 변호사인 김○○○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30,794,000원 (1995년 귀속분 95,870,000원, 1996년 귀속분 34,924,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결정하였는 바, 사건진행부와 거래처의 자료를 근거로 합산산정한 전체수입금액에 김○○○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면 전체수입금액에 김○○○의 수입금액이 2중으로 중복산입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이 변호사사무실에 비치한 사건진행부상의 기록에 근거하여 수입금액누락분으로 산정하여 전체수입금액에 합산한 1,284,588,551원에는 수령시기가 미도래한 것과 반환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건 세무조사 당시의 담당자들도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절차법위반 관련 소송에서 일부 수입금액누락분 산정이 잘못 계산된 사실을 시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 등으로 기소한 ○○○지방검찰청○○○지청의 조사내용 및 관련 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관행어업사건의 수임료로 받은 쟁점수임료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1997년도로 본 처분의 당부.

(2) ○○○합동의 수입금액산정시 소속변호사 김○○○ 명의로 신고한 수입금액 130,794,000원을 중복하여 합산하였는지 여부

(3) 사건진행부를 기준으로 탈루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생 략)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7. (생략)

8.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 및 불복경위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함에 있어, 청구인과 최○○○이 1995 ~ 1997년도 중의 변호사 수입금액을 분산신고하여 누진과세에 의한 소득세부담을 축소하고 사건진행부상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 등에 대하여 1999.2.3 ○○○지방검찰청○○○지청에서 동업자인 최○○○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내용에 터잡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최○○○에 대한 ○○○지검○○○지청의 1998.11.6자 피의자신문조서상 "최○○○과 민○○○은 ○○○합동에 6:4의 지분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전○○○, 안○○○에게는 매월 500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 최○○○, 전○○○, 안○○○ 4인 명의로 분산하여 신고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각각 합산하여 ○○○합동 전체의 분배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청구인과 최○○○의 소득분배 약정지분에 의한 청구인 지분(40%)으로 계산된 각 연도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9.9.2 심사청구한데 대하여 1999.12.9 심사결정에서는 김○○○명의로 분산 신고된 1995 ~ 1996년도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도 전체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 합산하여 경정할 것과 당초 수입금액누락분(사건기록부상 수입금액누락분으로 잘못 합산된 91,100,000원 등)으로 본 181,139,000원을 각 해당년도의 수입금액누락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하므로써 처분청이 1999.12.28 당초 고지세액을 일부 경정(감액)한 사실이 확인된다. [ ○○○합동의 분배전소득금액 결정(당초)] (천원) 95년도 96년도 97년도 비 고 수입금액 4인신고 602,970 640,925 826,372 개별신고분 합산 누락분 528,259 746,124 1,128,043 원시누락분 계 1,131,229 1,387,049 1,954,415 필요경비 4인신고 330,344 357,420 470,518 추가인정 120,000 120,000 120,000 안○○○,전○○○의 급여분 계 450,344 477,420 910,630 소득금액 (배분전) 680,884 910,630 1,363,898 최○○○ 지분(60%) 민○○○ 지분(40%) * 김○○○의 신고분은 당초 결정시(위표상)에는 합산하지 아니하였다가 추후 심사결정에 의한 경정시(1999.12.28) 합산하여 재경정하였음.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7.4.15 수령한 쟁점수임료는 청구인이 수임한 관행어업사건의 제1심 승소판결를 근거로 가집행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하여 수임료를 수령한 것으로서, 동 소송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일부 패소판결되어 손해배상금이 축소(3,428,672,270원→920,120,063원)되는 등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중이고 최종판결이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이를 1997년 귀속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수임료는 청구인이 관행어업사건의 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에 따라 제3채무자인 ○○○협동조합앙회를 상대로 한 가집행 청구에 기하여 ○○○합동이 3,428백만원을 수령하여 그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임료로 수령한 것으로, 가집행된 손해배상금중 쟁점수임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소송의뢰인인 어민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에서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수임한 소송사건이 아직 재판에 계류중인 점에서 소송사건의 손해배상금이 미확정 상태인 점은 인정되나, 쟁점수임료는 가수금이나 선수금이 아니고 1심판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하여 수령한 것으로 이는 소송위임자와 약정한 계약상의 권리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확정판결과는 관계없이 1심판결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됨에 따라 청구인이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어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임료에 대한 귀속시기를 1심판결 내용에 따라 가집행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수임료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199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소속 변호사인 김○○○ 명의로 분산하여 신고한 수입금액 130,794,000원(1995년 귀속분 95,870,000원, 1996년 귀속분 34,924,000원)을 전체수입금액에 합산한 처분청의 결정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김○○○의 수입금액이 2중으로 중복산입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처분청은 1999.4.23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른 당초 고지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김○○○ 명의로 분산 신고된 수입금액을 전체수입금액으로 합산함과 동시에 김○○○에 대하여 1995년 ~1996.5월분 까지 지급한 인건비 상당액인 70,636,383원(1995년 54,152,175원, 1996년 16,484,128원)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합산하여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김○○○의 수입금액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전체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음을 보건대 김○○○의 수입금액이 중복하여 합산과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합동에 비치한 사건진행부상의 기록과수입금액신고된 수임료를 대사하여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본 1,284,588,551원에는 수령시기가 미도래한 것과 반환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건 세무조사 당시의 담당자들도 일부 수입금액이 잘못 계산된 사실을 시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누락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청구인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한데 대한 ○○○지방법원○○○지원의 판결문(제1형사부 99고합49, 2000.2.14 선고)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함에 따른 탈루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검찰에 파견 근무하였던 청구외 정○○○와 이○○○(조사당시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임)이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본 259,716,000원(1996년 155,881,000원, 1997년 103,835,000원)은 계산상 오류인 것으로 진술한 내용 등에 따라 법원이 위 금액은 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당시 조사공무원인 정○○○가 위 금액이 계산상 오류임을 재확인(○○○지방국세청의 회신문: 법이 61230-10007, 2002.1.9)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이 당초 사건기록부를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누락액으로 계산한 금액 중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잘못 계산된 것으로 인정한 위 259,716,000원은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