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서0800 선고일 2000-08-22

[요지] 심판청구기간 경과후의 심판청구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제68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이 2000.3.14이며 이 건 증여세 146,428,500원의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은 1999.12.9인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서울OO우체국, 접수번호 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대리인측 관계자에 의하면 고지받은 세액을 기납부한 경우에는 법정 제기기간에 관계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임).

(3)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