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탈루소득금액을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정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795 선고일 2000.08.31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당연한 책무이고,수입금액 누락액은 확인서에 의한 금액인 반면에 탈루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95(2000. 8.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지방국세청장은 변호사로서 법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대지 700.9㎡, 건물 1,260㎡(대지와 건물을 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시 사업소득 신고누락 금액 95,893,014원(1997년 귀속분 45,890,010원 및 1998년 귀속분 50,003,004원)을 적출하여 동 적출내용을 2000.2.10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적출금액을 사업소득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919,870원 및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320,150원을 2000.3.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국세청장은 당초 관련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상세히 소명하자 세무조사의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조사하였고, 사업소득의 탈루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자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1997년도 45,890,010원, 1998년도 50,003,004원을 탈루소득으로 각각 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하자있는 과세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재산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은 일반적으로 상속, 증여 또는 본인 사업등과 관련한 소득에서 발생하는 자금이므로 취득자금출처 조사시 증여 및 소득탈루혐의도 당연히 조사하는 것이고, 따라서 임의로 조사목적을 변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사업소득탈루금액은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의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금융조사 및 2∼3차례에 걸친 청구인의 소명·진술 등을 거쳐 청구인이 신고누락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며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정한 금액이라는 청구인 주장도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조사의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탈루소득금액은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다가 조사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조사하였고, 사업소득의 탈루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당연한 책무이므로 임의로 조사목적을 변경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치 아니하며, 또한,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위 사업소득탈루금액은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의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이 소명한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1999.12.17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한 금액이므로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며,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탈루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