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국심-2000-서-0793 선고일 2000.09.30

여성접객부 구인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지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실상 여성접객부를 두고 유흥주점업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93(2000. 9.30) 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관광호텔내에 부대사업인 유흥주점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와 단란주점 ○○○(이하 "○○○사업장"이라 하고, "○○○사업장"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사업장은 1997.1.1부터, ○○○사업장은 1997.10.15부터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중 ○○○사업장은 1996.1.1부터, ○○○사업장은 1997.1.1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쟁점사업장의 회원들에게 할인해 준 유흥음식요금 72,841,844원(1997년 26,629,670원, 1998년 46,212,174원, 이하 "쟁점할인요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전액 영수한 것으로 보아, 2000.1.5 청구법인에게 1996년∼1998년도분 특별소비세 115,452,780원, 교육세 34,635,760원, 합계 150,080,540원(1996.1월∼12월분 특별소비세 77,395,240원 및 교육세 23,218,530원, 1997.1월∼8월분 특별소비세 26,874,200원 및 교육세 8,620,230원, 1998.1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3,335,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1994.5.20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득하였으나 유흥접객부없이 기존의 빠(BAR)의 형태로 영업하였으며, 1996.11월 중 ㅇㅇ세무서의 유흥주점허가자 실태조사에서도 유흥접객부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확인되지 않은 구인광고 및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관광종업원 청구외 ○○○의 진술서를 근거로 1996.1.1부터 여성접객부가 있었다고 보아 1996년 전체 매출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사업장은 1997.4.22 ㅇㅇ경찰서의 여성접객부 동석작배 적발당시 위 ○○○사업장의 손님이 마이크 고장으로 ○○○사업장으로 이석하였으며, 경찰조서상 여성접객부를 ○○○사업장에서 고용하였다고 하나 여성접객부를 고용한 사실, 임금 및 봉사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적발사실을 근거로 1997.1.1부터 소급하여 여성접객부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과세하더라도 여성접객부 동석작배 적발일 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특별소비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사업장의 회원들에게 할인해 준 쟁점할인요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으나, 동 규정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흥음식요금을 당연히 영수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수하지 않을 때 특별소비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인 바, 청구법인은 영업활성화의 일환으로 회원규약(○○○호텔 ○○○크럽)에 의하여 회원에게 유흥음식요금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영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에게 할인해 준 쟁점할인요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장에 대한 1996년 유흥주점허가자 실태조사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조사당일의 실태조사이며, 이 건 관련 특별세무조사는 경정조사로서 과세한 것이고, 1996.5.31 청구법인이 ○○○시장의 여성접객부 구인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지출한 사실, 조사당시 ○○○사업장의 캡틴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가 여성접객부가 있었다는 진술서와 청구법인이 마담인 청구외 ○○○ 채용시 계약금 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업장은 1996년도에도 사실상 여성접객부를 두고 유흥주점업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사업장의 경우 1997.4.22 여성접객부 동석작배 사실이 적발되어 허가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된 사실, 1997.10.6 단란주점 허가취소후 유흥주점허가를 변경하여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사업장과 동일한 출입문, 계산대, 주방, 종업원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유흥주점으로 허가변경시 특별한 구조변경없이 단란주점시와 동일한 구조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업장도 사실상 유흥주점업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요금에 대하여 전액 영수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에서 유흥접객부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와

(2) 쟁점사업장의 회원들에게 할인해 준 쟁점할인요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5』를 규정하고 있고, 제10항에서는『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서는『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제3항에서는『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에서는『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7. (생략)

8. 식품접객업

가.∼나. (생략)

  • 다. 단란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사업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988.9.23 신규허가를 득한 후 1994.5.20 객실은 ○○○사업장(유흥주점)으로, 홀은 ○○○사업장(단란주점)으로 구분하고 허가를 변경하여 영업을 한 사실과 ○○○사업장에 대하여 1997.1.1부터 특별소비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영업허가증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96년도에도 유흥접객부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실이 특별소비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사업장의 경우 1994.5.20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를 득하였으나 1996.12.31까지 유흥접객부 없이 관광호텔의 빠형태로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6.5.31 ○○○시장 및 ○○○에 "여종업원 구함, 관광호텔 단란주점"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사실, 위 구인광고에 대한 광고료로 2회에 걸쳐 22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광고지, 광고료지출결의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관광종사원 청구외 ○○○의 진술서에 1996년에는 ○○○ 마담이 여종업원 4명, 1997.10월부터는 ○○○ 마담이 여종업원 8명, 현재는 ○○○ 마담이 여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서상에 나타나는 ○○○ 마담이 1995.2.2부터 1996.7월까지 근무한 사실이 사원채용품의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 마담을 1997.10.31 계약직 마담으로 채용하여 계약금 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마담채용품의서 및 계약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 ○○○가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996년도에 ○○○사업장에서 유흥접객부를 두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사업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994.5.20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한 사실과 1997.10.6 단란주점 허가취소후 1997.10.15부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하여 특별소비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영업허가증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97.4.22 ㅇㅇ경찰서의 여성접객부 동석작배 적발사실과 ○○○사업장을 ○○○사업장과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 1997.1.1부터 유흥접객부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실이 특별소비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사업장은 ○○○사업장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1997.10.15 유흥주점으로 허가변경시까지는 단란주점으로 운영하였으므로 1997.1월부터 유흥주점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사 유흥주점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여성접객부 동석작배 적발일(1997.4.22) 이후부터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장의 경우 1997.4.22 여성접객부를 동석작배하여 영업을 하다가 ㅇㅇ경찰서로부터 적발되어 1997.8.15부터 1997.10.14까지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ㅇㅇ구청장의 " 식품위생법 위반접객업소 행정처분 통보서(1997.7.26)"에 의하여 확인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다가 단란주점 허가취소 통보를 받은 사실이 ㅇㅇ구청장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취소 통보서(1997.10.6)"에 의하여 확인되며,

○○○사업장은 유흥주점인 ○○○사업장과 같은 건물내에 복도를 사이에 두고 주방, 종업원도 함께 쓰며, 여성접객부를 둠으로써 적발된 후에도 구조변경없이 영업허가만 변경하여 그대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장은 1997.4.22 ㅇㅇ경찰서의 여성접객부 동석작배 적발이전부터 여성접객부를 두고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7조 제2항에서『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는『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는『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단서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유흥음식요금의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한 쟁점할인요금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과세한 사실이 특별소비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규약에 따라 회원들에게 제공한 식음료의 10%를 할인하여 영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회원규약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한 때의 요금"이라 함은 회사의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가격결정기준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미리 정하여진 요금을 말하며, 다만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한 자 등에게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거나 할인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 등을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것(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1-20…8 같은 뜻)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클럽 회원규약 제5조(카드의 사용 및 특전)에 의하면 "본 클럽 회원에게 식음료의 10%(사우나, 가라오케, 로비라운지)를 할인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회원명부, 매출전표,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진정으로 회원들에게 할인음식요금을 제공하여 쟁점할인요금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할인요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