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지점사업장의 매출인 것으로 판돤되므로, 당초 지점사업장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의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점사업장의 매출 부분은 본점사업장의 매출에서 차감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지점사업장의 매출인 것으로 판돤되므로, 당초 지점사업장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의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점사업장의 매출 부분은 본점사업장의 매출에서 차감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88(2000. 8.10)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00.2.1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 처 분은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일반매출금액 778,010,485원과 영세율 매출금액 2,389,280,902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1998.5.25 개업한 법인으로서ㅇㅇ시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산업(주)에 부직포와 ○○○사의 임가공을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 및 내수 판매를 해오다가, 1999년4월 위 ○○○산업(주)의 부도 폐업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설비를 인수 및 임차하여 1999.4.14 지점법인으로 등록하고 직접 제조 판매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본점사업장에서 영업활동을 총괄하며, 매출과 매입을 본점사업장 명의로 발생시키고, 지점사업장(공장)은 원재료의 반입, 제조, 제품반출 활동을 하면서도 제품의 생산에 관련되는 원재료 등의 매입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지점사업장에서 실제 발생되는 전력비, 난방비 등 공장시설의 유지 관리비 및 상품운반비 등의 매입분만을 지점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점사업장은 매출 4,421,082,708원, 매입 3,766,869,972원으로 하고, 지점사업장은 매출 0원, 매입 249,914,215원으로 하여 각각 신고하였다. 지점사업장을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은 지점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점사업장의 일반매출분 신고금액 중 778,010,485원은 지점사업장이 본점사업장으로 매출한 것으로, 본점사업장의 영세율 매출분 신고금액 중 2,389,280,902원은 지점사업장이 직접 영세율 매출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1999.10.14 지점사업장에 대해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4,406,060원을 경정결정·고지(지점사업장이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9.10.30 심사청구 하였으나 기각 결정됨)하였다. 1999.11.3 청구법인은 위 지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 상당액이 본점사업장의 매출로 신고되었으므로 이는 본점사업장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행한 것이며 따라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지점사업장의 매출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지점사업장의 매출분은 지점사업장이 본점사업장에 공급한 것이므로 본점사업장의 경우 지점사업장으로부터의 매입 누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출세금계산서의 착오발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0.2.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본점사업장)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