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에 이자가 포함된 경우 원금을 제외한 것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에 이자가 포함된 경우 원금을 제외한 것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86(2000. 9.14) �청구외 ○○○가 1994.11.30 인천광역시 ○구 ○○○동 ○○○지구 ○○○블럭 ○○○롯트 소재 ○○○(대지권 1644.5분지 90.355㎡ 및 건물 151.3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한 바, 위 ○○○빌라 건축주인 청구외 ○○○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날(1994.11.12)에 청구인이 채권최고액을 112,5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한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위 ○○○이 ○○○ 남편인 청구외 ○○○에게 ○○○빌라 공사관련 체불임금 35,000천원이 있어 동 체불임금과 ○○○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액 112,500천원(쟁점금액)을 포함하여 147,500천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 앞으로 이전등기(1994.11.30) 하였으며, 위 ○○○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변제하지 못하자 1995.3.2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6.3.28 법원경매로 청구외 ○○○에게 경락되었고, 경락대금 102,000천원 전액을 청구인이 받은 것에 대하여 경인지방국세청은 근저당권 설정관련 쟁점금액의 원금이 75,000천원이고 이자는 37,500천원이라는 원 채무자(○○○)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1994년귀속 이자소득 4,500천원(75,000천원×3%×2월), 1995년귀속 이자소득 27,000천원(75,000천원×3%×12월), 1996년귀속 이자소득 6,000천원(총 이자소득 37,500천원중 1994-1995년귀속 이자소득 제외분)을 각각의 귀속년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0.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년도분 1,418,430원, 1995년도분 10,004,540원, 1996년도분 1,522,000원을 각각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이자소득】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 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원 채무자인 청구외 ○○○이 1994.11.7 청구인에게 약속어음 112,500,000원(쟁점금액)을 발행해주었고, 청구인은 1994.11.1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4.11.3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인 ○○○에서 청구외 ○○○에게 이전되었고, 1995.3.2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1996.3.28 법원경매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금 7,500만원, 이자 3,750만원으로 구분하고 이자소득 3,750만원에 대하여 각각의 귀속연도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채권최고액(쟁점금액)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1996.4.12 인천지방법원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95타경17160)에 따른 배당표상 채권원금만 112,500,000원(쟁점금액)으로 되어 있을 뿐 이자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채무자의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에 이자(3,750만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채무자(○○○)의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최고액이 112,500,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근저당설정시의 채권최고액은 원금과 이자부분까지 포함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 볼 수 있고, 담보물 경매에 따라 경락대금중에서 변제받아야 할 대여원금과 이자 등을 배당 받은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민법 제479조 제1항, 국심95구3979 1996.6.14 같은 뜻) 둘째, 1996.11.28자 채무자인 청구외 ○○○의 자필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1994.11.7 7,500만원을 차용하고 월 3% 이자율로 약정하여 현금차용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으며, 쟁점금액(112,500,000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있음"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중 이자소득에 대한 입증책임으로 위 채무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금액에 이자가 미포함되어 있다면 청구인이 당초의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이자소득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원금이 7,500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이 3,750만원이라고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당초 차용증 등의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중 원금 7,500만원, 이자소득 3,750만원으로 구분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