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만화용역 제공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784 선고일 2000.08.25

고용관계없이 만화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취업규칙 등의 적용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84(2000. 8.25) 시 ㅇㅇㅇ구 ○○○동 ○○○에서 ○○○프로덕션이라는 상호아래 영화제작 관련·만화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고용관계없이 모집한 만화작업자들로 하여금 만화를 그리게 하고 완성된 만화작품 1장당 600원 내지는 750원의 요율로 지급한 대가 지급액에 대하여 이를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만화용역을 제공한 작업자(들)에게 귀속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하여 1999.7.5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세(원천세) 2건 합계 4,109,910원(1998과세연도 2,573,340원과 1999과세연도 1,53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8 이의신청과 1999.11.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정하여진 작업완료일까지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아 가면서 근로를 제공한 만화작업자들을 사업소득자(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이 건 사업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만화작업자와 일정한 고용관계 계약없이 시간급 또는 성과급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로서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사업소득자(자유직업소득자)라 함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서화, 도안, 조각, 만화, 삽화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청구인은 고용관계없이 평균 25명내지 32명의 작업인원을 두고 만화영화 그림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장당 600원에서 750원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만화용역 제공자(들)을 사업소득자로 보아 이 건 사업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제3호에『"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은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제1항에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에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1995.12.30 개정)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만화용역제공자들에게 1998과세연도와 1999과세연도 중 각 지급한 용역대가(대금) 89,836,324원과 46,862,932원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1999.5.20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원천세표본조사에서 만화용역제공자들이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성과급의 조건으로 만화작업을 수행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위 일용근로소득 지급금액을 사업소득지급금액으로 고쳐 보아 청구인에게 1999.7.31을 납기로 하는 이 건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저술·서화·도안·만화·번역·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는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국심 98서3114, 1999.5.6 등 동지임), 이점에 주안하여 검토한다.

(3) 문제의 만화작업자(들)이 일정한 고용관계없이 시간급 또는 성과급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상여금, 퇴직금 등 취업규칙이나 산업재해보험 및 임금채권보장제도 등이 적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별도 입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화용역제공자들이 독립된 지위 또는 자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런 이상 만화용역대가 지급금액은 소득세법상 고용관계나 근로제공의 법률관계의 존속을 기초로 하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이건 만화용역 대가지급금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일용(잡급)근로자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위 법령조항의 입법취지가 저소득수준의 비숙련 근로층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주려는데 있다는 점과 이 건 용역 수급에 관한 거래관계의 제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고용관계없이 가내 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한 예외적인 경우(소득세법기본통칙 14-1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