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시 자금출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783 선고일 2000.08.22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일시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83(2000. 8.22) 명의의 ○○○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 "○○○종금"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1993.4.3 입금된 500,000,000원중 자금출처로 인정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경기도 ㅇㅇ시 ○○○동 ○○○외 8필지)의 양도대금중 가처분소득 319,896,730원을 제외한 180,103,270원을 아버지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71,679,210원을 과세하는 등 1993.4.3∼1998.11.23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으로부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증여받은 653,011,270원에 대하여 2000.2.10 청구인에게 증여세 305,917,770원(1993년도분 206,416,810원, 1996년도분 90,278,600원 및 1998년도분 9,222,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1993.4.3 청구인의 ○○○종금예금계좌에 입금된 500,000,000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의 자금출처로 1989.6.25 청구인 소유였던 경기도 ㅇㅇ시 ○○○동 ○○○외 8필지(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320,085,000원중 양도소득세등 관련세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액 319,896,730원만을 인정하였으나,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한 1989.6.25∼1993.4.3까지 3년 10개월간의 금융기관의 이자(연간 10% 적용) 상당액인 122,592,555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도 자금출처로 인정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상당액인 쟁점이자(122,592,555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이자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과세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이자를 쟁점입금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를 쟁점입금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1993.4.3 청구인 명의의 ○○○종금 예금계좌(18969)에 5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과 관련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바, 처분청은 1989.6.25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320,085,000원) 중 양도소득세등 관련세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액(319,896,730원)은 쟁점입금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180,103,270원은 아버지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의 자금출처로 쟁점외부동산 양도대금의 원금뿐만 아니라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시점인 1989.6월부터 동 양도대금이 입금된 1993.4.3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발생될 이자상당액인 쟁점이자(122,592,555원)도 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을 1993.4월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온 사실이나 동 양도대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이자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이자소득 상당액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동 양도대금이 그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이자가 발생되었을 개연성만을 전제로 쟁점이자를 쟁점입금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