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타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781 선고일 2000.11.24

자금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고액이 입금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81(2000.11.24)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300,608,218원을 제외하 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 "○○○종금"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1992.12.21∼1993.4.3 중 4차례에 걸쳐 입금된 8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1997.10.21 ○○○도 ○○○시 ○○○동 ○○○ 대지 387.975㎡(총1,551.9㎡중 청구인 지분 1/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대금에 해당하는 554,954,852원 합계 1,384,954,852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동 금원을 자력으로 입금 또는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2.10 청구인에게 증여세 621,465,910원(1992년도분 20,625,000원, 1993년도분 505,301,110원, 1997년도분 95,53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의 ○○○종금예금계좌는 남편 ○○○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관리하던 계좌로 실질예금주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동 예금계좌상의 입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주위적 청구), 입금액을 증여로 보더라도 1998.1.23 예금계좌상의 잔액을 인출하여 남편 ○○○의 ○○○은행 ○○○지점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있는 300,608,218원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청구인이 자력으로 입금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대금도 청구인의 남편 ○○○의 자금으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금능력이 있는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종금예금계좌(18313)로 1992.12.31에 110,000,000원, 1993.2.15에 120,000,000원, 1993.3.25에 100,000,000원, 1993.4.3에 500,000,000원 합계 83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종금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한다 하여 이를 증여로 추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동 계좌의 실질예금주는 청구인의 남편 ○○○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예금계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남편 ○○○이 하였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예금계좌는 명의자인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금액이 입금되어 관리되던 청구인 명의의 ○○○종금예금계좌는 일반 시중은행의 예금계좌와는 달리 어음을 할인매입하여 운용하는 어음관리계좌로 동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당초 830,000,000원이 입금되어 1998.1.23 최종 잔액 300,608,218원이 인출되기까지 어음을 매입하여 만기일에 재매입하는 등 45회에 걸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계좌의 특성상 당초 입금이후 별도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잔액은 당초 입금된 돈이 어음관리에 운용되면서 인출되고 남은 잔액으로 인정된다.

(4) 위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입증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고령의(1934년생) 전업주부로서 어음할인매입 등으로 운용되는 예금계좌를 관리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는 점을 들면서 동 예금계좌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는 청구인의 남편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입금원천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인 소득자료현황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조성할 만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조성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자금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다. 다만, 청구인 명의의 어음관리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어 운용되다가 1998.1.23 동 예금계좌의 잔액 300,608,218원이 처분청이 증여자로 본 남편인 ○○○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 및 계좌이체의뢰서 2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건데, 동 금액은 청구인의 통장에 단순히 보관관리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청구인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