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로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780 선고일 2000.10.16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서 대출 등이 확인되는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80(2000.10.16) 세 663,0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22.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8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680백만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재불명등으로 해명이 없고 구체적인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증여자를 양○○○(前 장인)으로 하고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9.7.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663,00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무서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양○○○의 가족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380,000주를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중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는 바, 청구인이 전처 양○○○과 이혼 후 주민등록을 형집(○○○동 ○○○)에 이전하고 숙소는 친구집으로 돌아다녀 소명자료를 통보받지 못하여 ○○○세무서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으나,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밝혀진 이상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명의로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서 20억원이라는 고액을 대출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금융기관의 대출관례상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인정된다. 또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등재시에는 관련법인이 사용인감을 등록하고 양도인 및 양수인이 그 사용인감으로 주식명의개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계법인에 신청해야 등재가 가능한 것이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지배주주로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실질소유자가 전 장인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20억원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확인된 증빙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前 장인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정하는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해 청구외 양○○○의 아들(양○○○, 양○○○), 딸(양○○○, 양○○○, 양○○○), 사위(청구인), 사돈(강○○○) 명의로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주식 380,000주를 취득한 데 대하여 위 청구인등 7인이 위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주식취득자금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재불명등으로 해명이 없고 구체적인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재산 46300-587, 1999.5.14.)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전 장인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실이 ○○○세무서의 이건관련 조사보고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7.5.7. ○○○구 ○○○동 ○○○에서 ○○○안과의원을 개업하여 1998.4.19. 폐업한 사실과 1990.3.19 청구외 양○○○의 딸인 양○○○과 결혼하여 1998.10.1 협의이혼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 및 호적등본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외 7인은 1997.11.4. 안○○○외 6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400,000주를 취득하여 1998.8.11. 김○○○외 2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다.

(4)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박○○○은 2000.2.1. 그 확인서에서 채무자 박○○○과 여신거래 [(계정과목: 계약금액내대출, 대출금액: 2,000,000,000원, 취급일자: 1997.12.5., 상환일자: 1998.8.11., 담보여부: 신용(견질담보 ○○○상호신용금고주식 200,000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그 대출내역증명서(1999.10.13.)에서 채무자 박○○○의 대출내역(대출과목: 할인어음, 대출금: 2,000,000,000원, 대출일자: 1997.12.5., 상환금: 2,000,000,000원, 상환일자: 1998.8.11.)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입출금내역서(1999.12.15.)에서 1997.12.5. ○○○ 계좌로 할인어음대출(20억원)하여 ○○○(20억원) 계좌로 정기예금 입금하여 1997.12.10. 20억원(○○○은행 ○○○지점발행 자기앞수표번호: ○○○ 1억원×2매, ○○○은행 ○○○지점발행 자기앞수표번호: ○○○ 1억원×15매, ○○○은행 ○○○지점발행 자기수표번호: ○○○ 1억원×3매)을 출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우리 심판원이 위 출금된 수표의 거래내용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은행 ○○○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2억원(자기앞수표번호 ○○○)은 청구외 양○○○의 아들인 양○○○의 ○○○은행 ○○○지점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18억원(○○○은행 ○○○지점발행 자기앞수표 16매, ○○○은행 ○○○지점발행 자기앞수표 2매)은 청구외법인의 구주주인 안○○○외 6인(김○○○, 김○○○, 장○○○, 안○○○, 안○○○, 주○○○)의 명의로 ○○○은행 ○○○지점에 계좌 개설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장인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서 쟁점주식을 담보로 20억원을 대출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대출자금을 상환한 사실이 위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의 확인서 및 대출내역증명서, 관련금융자료등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전 장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