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779 선고일 2000.08.07

수증자의 재산으로는 이 건 증여세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함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79(2000. 8.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3.11.1 청구외 ○○○에게 청구외 (주)○○○건설이 발행한 주식 1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은 위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1997.3.10. 수증자인 청구외 ○○○에게 1993년분 증여세 194,61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6.13 청구외 ○○○의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퇴직금추계액 전부를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 1,215,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2000.1.8. 쟁점주식의 수증자인 청구외 ○○○의 재산으로는 이 건 증여세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제3항에 의해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주식을 거래형식상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나, 거래실질은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 ○○○의 채권 183,500,000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1996년 6월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것은 그 당시 청구인이 청구외 ○○○과 사업관련 고소 등으로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거래실질과 다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3.11.1. 청구외 ○○○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하기로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한 바 있고, 1996.6.28.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쟁점주식의 수증자인 청구외 ○○○에 대한 재산조사결과, 무재산이어서 이 건 증여세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무상양도를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괄호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괄호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단서생략)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채무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무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93.11.1 작성한 쟁점주식양도증서에는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6.6.28. 청구인이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 ○○○이 1993년 4월부터 1993년 11월사이에 청구외 (주)○○○건설과 청구인에게 약 47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나 1993년 11월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주)○○○건설이 자금압박으로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어 청구외 ○○○에게 대표직을 승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외 ○○○은 같은해 11.17. 대표직을 수락하면서 위 법인이 부채가 많아 값어치가 없다하여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위 대여금과는 관계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위에서 제시된 쟁점주식양도증서와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7.3.10. 청구외 ○○○에게 1993년분 증여세 194,617,5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이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0.1.8. 쟁점주식의 수증자인 청구외 ○○○의 재산으로는 이 건 증여세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에게 무상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 ○○○의 채권 183,500,000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으로부터의 차입금 명세(1994.2.3. ○○○ 자필작성)와 1993년 청구외 ○○○건설(주)의 경리이사 ○○○의 확인서(2000.2.23.)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쟁점주식의 수증자인 청구외 ○○○에게 고지된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결과(국심97서○○○, 1998.1.8.) 청구외 ○○○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이전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기각결정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언제,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여부가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처분청이 이 건 조사당시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의 수증자인 청구외 ○○○의 재산으로는 이 건 증여세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