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 수증자가 부담한 것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나 이자지급 등의 증빙 등에 의하여 실제 부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 수증자가 부담한 것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나 이자지급 등의 증빙 등에 의하여 실제 부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78(2001. 1.13) 친인 청구외 ○○○은 1994.5.31 그의 소유인 ○○○시 ○○○구 ○○○동 ○○○ 소재 대지 13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원인일: 1994.4.20)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외 ○○○은 같은 날인 1994.5.31 청구인 및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원인일: 1994.4.25)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제3자를 통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로 보아 1999.6.2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57,63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0.3.6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에서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그 당시 적용할 법 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청구외 ○○○의 채권자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를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를 변칙적인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은 부담부증여이기 때문에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인 청구인이 부담한 313,651,28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1997.1.31 납기로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 49,340,39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있는 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1) 청구외 ○○○은 임의경매 말소일(1994.5.25)이전에 청구외 ○○○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여지며, 동 채무의 상환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설정이 사실상 해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은 1994.5.31 청구외 ○○○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함으로써 이전등기함과 동시에 같은 날짜인 1994.5.31 청구외 ○○○의 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는 청구외 ○○○이 직계비속에 대한 직접적인 등기절차를 회피하여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절차를 위장하여 채권자에게 등기한 후 다시 자녀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를 변칙적인 증여행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을 설령 변칙적인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담부증여이기 때문에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인 청구인이 부담한 313,651,28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수증인이 실제로 채무인수후 313,651,280원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4 【증여세과세가액】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제3항은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2항은 『제1항 제3호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은 1980.2.21 남편인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2.6.28 청구외 ○○○은 청구외 ○○○·○○○ 등 2인으로부터 7,060,000원을 차용하고 1982.5.19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7,000,000원)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1982.6.29 청구외 ○○○과 매매예약계약(가액: 7,06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에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권리자: ○○○)하였으며, 청구외 ○○○은 1991.4.23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1994.5.25 매매예약가등기를, 1994.6.1 근저당권을 각각 말소하였으며, 1994.5.31 위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같은 날짜에 다시 1994.4.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 및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이 등기부등본등 이건 과세관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1994.5.31 청구외 ○○○에게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를 청구인 등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은 허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본등기이행행위라며 ○○○지방검찰청 ○○○지청에 1994.12.23 고소(94형 40406호)하였으나 무혐의로 결정되자 1996.4.5에 『○○○과 ○○○시 ○○○구 ○○○동 ○○○ 부동산을 1994.5.31 ○○○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고, 같은날 ○○○, ○○○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 위 ○○○은 허위공문서를 작성 공정증서원본의 부실기재로 허위등기한 사실이 위 사건조사결과 범행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재고소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관악세무서장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 ○○○이 청구인 등에게 증여등기할 목적으로 ○○○을 통한 조세포탈목적으로 ○○○의 동의없이 본등기를 이행한 후 동일자로 청구인 및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며 양도소득세 비과세결정을 하였고, 이를 증여세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여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외 ○○○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23분의 3지분을 취득하였으나 법무사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청구외 ○○○과 같은 지분인 2분의1씩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잘못 등기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가를 청구인 등이 직접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거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진실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 ○○○도 이에 대하여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며 양도사실을 부인하였고, 관악세무서장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하고 증여세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은 부담부증여이기 때문에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인 청구인이 부담한 313,651,28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면서 청구외 ○○○과 공동으로 청구외 ○○○의 청구외 ○○○에 대한 채무208,000,000원과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64,000,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1990.11.22에 20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아니하여 독촉하던 중 1991.1.25에 208,000,000원을 청구인과 청구외 ○○○으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는 2000.6.5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채무의 변제가 이 건 증여가 이루어진 1994.5.31보다 훨씬 이전으로 청구인이 동 상환재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64,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외 ○○○ 및 ○○○이 (주)○○○상호신용금고(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82.5.12 대출 받은 대출금 40,000,000원으로 쟁점토지의 증여자 ○○○과는 관련없는 채무를 청구인이 변제하기로 한 데 따른 납부금액이었음이 청구인이 원고로 되어 있는 ○○○지방법원 95나29 손해배상청구사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준비서면과 ○○○상호신용금고의 수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 채무 208,000,000원과 ○○○상호신용금고 채무 64,000,000원을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1997.1.31 납기로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 49,340,39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증여세와 관련된 쟁점토지는 ○○○시 ○○○구 ○○○동 ○○○ 대지 135.5㎡부분이나 청구외 ○○○에 대한 1997.1.31 납기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49,340,390원의 대상물건을 확인한 바 ○○○시 ○○○구 ○○○동 ○○○ 소재 대지 193.4㎡중 57.9㎡가 ○○○시에 1992.8.10 수용(57.9㎡는 수용되면서 분할로 인하여 ○○○로 지번이 부여됨)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청구외 ○○○은 다른 재산이 없어 양도소득세 체납액 49,340,390원은 1997.5.31 결손처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된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