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가액이 1개 뿐인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료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며, 임대료나 관리비 등의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임대료 환산가액에 반영함이 타당함
부동산 감정가액이 1개 뿐인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료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며, 임대료나 관리비 등의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임대료 환산가액에 반영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74(2000. 9.23) 주 문 ㅇㅇㅇ세무서장이 1997.6.7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 세 401,806,3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7.1.4 청구외
○○○로부터 매입한 ○○○통상주식회사의 주식 114,000주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통상주식 회사가 보유한 임대용 부동산(① ㅇㅇㅇ시 ○○○로 ○○○ 소재 ○○○빌딩 및 ② ㅇㅇㅇ시 ○○○동 ○○○ 소재 ○○○빌딩) 평가와 관련하여 당해 임대용 부동 산의 임대료에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 하고, 간주임대료 환산가액 계산시 적용할 임대보증금 및 관 리비는 본건 평가기준일이 1997.1.4이므로 1997.1.4 현재의 임 대보증금 및 관리비를 다시 조사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로 ○○○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관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1997.1.4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로부터 청구외 ○○○통상(주)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114,000주를 1주당가액 150,000원에 취득하여, 그 중 20,000주를 1997.1.6 1주당가액 150,000원에 청구외 ○○○제약(주)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감사원은 1999.3.2∼3.20까지 ㅇㅇㅇ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개발(주)가 특수관계자인 ○○○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였음을 지적하고,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추가 징수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가액 93,516원보다 1주당 56,484원씩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1999.6.7 1997사업연도 법인세 401,806,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