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773 선고일 2000.09.05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이 객관적인 자금수수 등의 증빙이 없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73(2000. 9. 5) 1,264,31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이 경기도 의정부시 ○○○동 ○○○ 잡종지 527.2㎡ 같은 ○○○동 ○○○ 잡종지 211.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3.16 前사위인 청구외 ○○○(미국거주)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것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1999.4.2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171,264,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2 이의신청과 1999.10.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서 1967.12.30 당시 건축미장업에 종사하던 전(前) 사위인 청구외 ○○○(현재 미국거주)과 공동 (청구인 55/100, 사위 45/100)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동 ○○○외 3필지 잡종지 3,673㎡(쟁점토지는 그 일부)를 취득하였으나, 위 ○○○은 건축미장공으로서의 업무특성상 외지출장이 잦은 관계로 자기(○○○)지분을 장모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토지의 수확물 일부를 ○○○에게 공급하였고, 당시 그 토지의 가치가 큰 의미가 없었고, 장모·사위관계로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2)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사위)과 딸 청구외 ○○○는 불화로 1977.6.11 이혼한 후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하였으며 1979.1.31 청구외 ○○○은 국외(미국)이주하여 오던중 재외국민의 토지취득이 자유로워진 (1990년)후인 1991년 일시 귀국하여 1991.10.1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명의신탁해지 판결(91가합○○○)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출국하였으며,

(3) 그 후 1994.2.14 위 토지(3,673㎡)중 일부(2,028.3㎡)가 의정부시에 수용되어 토지보상금 826,000,000원을 수령하고 ○○○지분 371,700,000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등 41,3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30,4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4)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려면 외국등으로부터 약 5억원정도의 자금을 반입하던지 아니면 이를 국내에서 조달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면서 다만, 궐석재판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제1항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명의신탁해지 판결은 형식적인 궐석재판(의제자백)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사실상 ○○○과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만 등기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약정서·대금지급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유도 불분명하며,

(2) 1966.12.15 결혼한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와 ○○○이 1977.6.11 이혼한 후 ○○○는 1980년도에 재혼하였고 ○○○은 1979.1.31 국외로 이주하였음에도 이후인 1980.3.25 쟁점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한 사실과 이혼후 14년 4월이 경과한 1991.10.18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판결(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제1민사부, 91가합 ○○○)을 받아 1994년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쟁점토지 취득이후 ○○○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는지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1967년 당시 청구인과 사위인 ○○○이 55:45 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00분의 45지분을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 제3호에서는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7.12.30 청구외 ○○○으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동 ○○○ 2,115.5㎡, 같은동 ○○○ 470㎡, 같은동 ○○○ 176㎡(1993.12.24, ○○○에서 분할), ○○○동 ○○○ 655㎡, ○○○동 ○○○ 256.5㎡를 당시 사위인 청구외 ○○○과 함께 55:45 지분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이 건축미장공에 종사하여 직업상 외지출장이 잦아 쟁점토지등을 청구인에게 위탁관리케 하였으며 당시 장모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장모·사위지간이므로 다른 법률적 조치없이 청구인이 위탁관리를 하면서 계속 보유하다가 1994.2.14 의정부시에 수용되고 남은 토지중 ○○○ 소유지분인 쟁점토지를 1994.3.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우선, 청구주장 공동취득하였다는 토지의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소재지 및 지목 당초취득 (67.12.30) 의정부시 수용 (1994.2.14) 잔여토지 (쟁점토지)

○○○동 ○○○ 잡종지

○○○동 ○○○ 잡종지

○○○동 ○○○ 잡종지

○○○동 ○○○ 잡종지 2,112.5 645 655 256.5 941 176 655 256.5 1,171.5(527.2) 469(211.52)

• - 계 3,669 2,028.5 1,640.5 (주) ① 쟁점토지는 수용후 잔여토지의 100분의 45

② ○○○동 ○○○ 잡종지 645㎡는 ○○○동 ○○○ 잡종지 176㎡로 분할 수용되었음

(2) 위 쟁점토지는 1967.12.30 청구인명의로 취득등기되었다가 1994.3.16(94.2.14 수용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명의신탁해지판결(91가합○○○, 1991.10.11)을 원인으로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청구외 ○○○의 관계를 호적등본등에 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은 청구인 ○○○ (주민등록번호 ○○○)의 장녀인 청구외 ○○○(○○○ 父 ○○○)와 1966.12.15 결혼하였다가 1977.6.11 이혼하고 1978.2.3 청구외 ○○○(○○○)과 재혼하였고, 위 ○○○는 1980.3.6 청구외 ○○○(○○○)와 재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적어도 청구인과 청구외 ○○○은 쟁점토지 이전시에는 타인인 사실이 확인된다.

(3) 특히 청구외 ○○○은 1977.6.11 위 ○○○와 이혼후 1978.12.9 국외(미국)로 이민간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말소자초본 및 영주권(RESIDENT ALIEN)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공동소유토지중 일부(2,028.5㎡)가 의정부시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이 그 수용보상금 826,000,000원을 수령하여 청구외 ○○○의 지분보상가액 371,700,000원(826,000,000원×45/100〓371,700,000원)중에서 양도소득세 및 기타비용조로 41,3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지급할 금액은 330,400,000원으로서 위 지급할 금액중 300,000,000원은 청구인이 1994.2.25 청구외 ○○○명의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에 250,000,000원을 송금하고, 동일자(2.25)에 ○○○은행통장 (계좌번호 ○○○ 및 ○○○)에 각각 18,000,000원씩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외 ○○○은 위 토지의 수용대금중 그의 소유지분 45%에 해당하는 371,700,000원에서 양도소득세등 제비용 41,300,000원을 공제한 330,4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외 ○○○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행사한 사실유무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외 ○○○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은 없으나 1991.10월 미국으로부터 일시 귀국하여 전 장모인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45/100)을 주장하여 승소(의제자백)판결(91가○○○, 1991.10.11)을 받은 바 있고, 그 후 위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금상당액을 귀국하여 수령하고 나머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93카기○○○, 93.11.26)하여 94.3.16 소유권원상 회복한 것으로 적극적인 소유권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특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前 사위인 청구외 ○○○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딸과 이혼한 후 재혼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 사위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수용보상금가액기준으로 매입(유상취득)하려면 적어도 약310,000,000원을 미국등으로부터 반입하여야 하나 위 금액을 반입할 경우 외환관리법상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셋째, 청구외 ○○○이 국내에서 위 자금을 동원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어 위 부동산을 유상취득 하였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21년전 딸과 이혼한 청구외 ○○○에게 증여할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위 정황과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100분의45)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당시 장모인 청구인이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상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판단되므로 이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금의 수수등 아무런 증거도 없이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