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보상비의 실제 지급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이 기준시가 과세는 적법함
철거보상비의 실제 지급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이 기준시가 과세는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70(2000.10.16) 시 ○○○구 ○○○동 ○○○ 외 4필지 대지 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12.26 ○○○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1995.2.18 청구인의 부(夫) ○○○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산업진흥(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1996.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6,625,000원, 양도가액 44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638,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7 이의신청 및 1999.9.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12.26 ○○○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1995.2.18 청구인의 부(夫) ○○○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6,625,000원, 양도가액 44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2,224,940원이고 양도가액은 445,000,000원임이 ○○○은행의 매도확인원, 청구외법인의 대체전표 및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물 철거비로 15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사실이 약정서, 청구외법인의 입금(대표자 가수금)전표 및 가수금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66,625,000원이라고 신고하였다가, 이 건 과세가 되자 ○○○은행의 매도확인원(1979.7.23)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은 2,224,940원이라고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허위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445,000,000원이며, 철거보상비 150,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여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1994.11.18)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45,000,000원에 청구외법인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체전표에 1994.11.18 435,000,000원, 1995.2.28 1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부(父) ○○○이 대표이사로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에 채권최고액 556,000,000원의 근저당권 3건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445,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은 부동산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는 철거보상비 150,000,000원도 쟁점토지 양도후 2년여가 지난 뒤인 1997.11.7∼1998.5.20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입금전표상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