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2000-서-0769 선고일 2000.06.15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69(2000. 6.15) 2.13 취득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가 ○○○ 대지 99.2㎡, 건물 9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2.31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98.12.31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5.2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245,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5 이의신청 및 1999.9.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1999.1.27)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1998.12.3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에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1998.12.31 양도하고 1999.1.27 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사업형편상 자금난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매수자인 청구외 ○○○이 경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금청산일 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건의 경우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1998.12.31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