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담보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하였으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당해 평가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며,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제2호에서 건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그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규모·준공시기·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괄호생략)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생 략)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하 "○○○"라 한다)과 ○○○감정평가법인(이하 "○○○"라 한다)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 및 ○○○가 감정평가한 내역은 별지2와 같으며, 청구인들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1,977,531,25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납부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등으로 평가(2,625,392,120원)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 제출한 감정가액평가서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1998.6.15)부터 6월이내에 각각 작성(1998.12.9 및 1998.12.10)하였으나, 쟁점부동산중 ○○○시 ○○○구 ○○○동 ○○○ 소재 건물 268.3㎡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시 제출한 감정가액평가서에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작성된(2000.9.27 및 2000.9.28) 것이며 감정평가서상 평가목적이 담보용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없고, 또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 제출한 감정가액평가서도 상속세 신고기한(1998.12.15) 6∼7일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용으로 감정평가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사실상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감정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등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2000부415, 2000.7.24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청구인 명세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주 소
○○○
○○○
○○○시 ○○○구 ○○○동 ○○○
○○○
○○○ 〃
○○○
○○○ 〃 【별지2】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내역 (단위: 원) 쟁점부동산 평가목적 및 가격시점 감정평가법인 및 평가금액
○○○
○○○ 소재 구분 면적(㎡) 작성일자 평가액 작성일자 평가액
○○○시 ○○○구 ○○○동 ○○○ 대지 519 담보용 98.12.9 1998.12.10 736,980,000 1998.12.9 726,600,000 건물 1,274 〃 〃 256,386,000 〃 266,974,500 〃
○○○ 대지 541 〃 〃 827,780,000 〃 811,500,000 건물 1,840.02 〃 〃 164,322,800 〃 164,569,200 (268.3) 〃 2000.9.28 28,512,400 2000.9.27 28,533,000 계 대지 1,060 〃 827,780,000 811,500,000 건물 3,114.02 〃 192,835,200 193,102,200
- 주) ○○○ 건물 268.3㎡에 대한 평가는 당초 감정평가시 누락되어 2000.9.28 작성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