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61(2000.11.17) 0.16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86.3㎡ 및 같은 동 ○○○ 대지 169.0㎡와 위 지상의 건물 471.8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11.21 양도하고 1996.1.1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20,000,000원, 취득가액 181,5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특약사항이 없는 형식상의 검인계약서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320,000,000원이 기준시가의 75%에 미달하나 그 가액으로 거래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1999.4.15 청구인에게 1995귀속분 양도소득세 73,299,3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2 이의신청, 1999.9.3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계약금
• 중도금
• 잔 금 95.10.2 95.10.4 95.11.17 5,000만원 10,000만원 17,000만원 95.10.4 95.10.20 95.11.17 3,000만원 15,000만원 14,000만원 (계) (32,000만원) (32,000만원) 청구인이 제시한 실제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1999.5.7자 매수인 ○○○이 작성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에게 사실여부를 확인(국심 46830-1680, 2000.10.9)한 바에 의하면, 매입금액은 5년전의 일이라 기억이 없고 ㅇㅇㅇ세무서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으므로 그 금액(357,427천원)을 참고하고, 1999.5.7자 거래사실확인서는 써준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으며, 확인서에 찍혀 있는 도장은 옛날에 깨져서 원형이 아니므로 본인 모르게 남의 도장을 파서 도용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실제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