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을 부인한 사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56(2000. 6.23)
○○시 ○○면 ○○○리 ○○○ 답 3,198㎡(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는 1997.2.14 청구외 ○○○에게, 같은 곳 ○○○ 답 1,261㎡(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는 청구외 주식회사 ○○○에 1998.8.11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6.14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954,010원과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22,2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 이의신청 및 1999.11.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세의 과세대상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농지에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 8년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가 위 8년자경농지감면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①②의 취득일인 1978.1.31로부터 양도일(1997.2.14 및 1998.8.11)까지 보유기간은 8년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의 재촌기간은 6년10월로 8년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다른거주지인 ○○시 ○○구 ○○○동, ○○○동은 쟁점토지와는 연접시·군·구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자녀교육상 주소를 옮겨 놓은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민등록초본상 9차례나 주소를 이전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4.14 청구외 ○○○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