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금용도인 대여금으로 보아 외화환산이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금용도인 대여금으로 보아 외화환산이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50(2001. 3.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2.3.13 개업하여 경영자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3,500,000 호주달러를 전액출자·설립한 호주법인 ○○○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다른 호주법인 ○○○사(이하 "○○○"라 한다)의 자본지분 50%로 3,500,000 호주달러(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전액을 재투자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이 ○○○에 무상대부한 것으로 보아 외화채권에 대하여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으로 365,412,933원(1996사업연도: 42,191,433원, 1997사업연도: 323,221,500원)과 위 대부자산에 대한 외화환산이익으로 917,550,000원(1996사업연도 38,000,000원, 1997사업연도 897,550,000원)을 각각 입금산입하고 유보처분등을 하여 1999.1.15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434,814,1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3 이의신청 및 1999.8.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3.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외 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제1항에서 "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1.-3(생략)
4. 거주자·내국법인 도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다(생략)
① 청구법인은 숙박업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100%출자한 ○○○에 3,500,000호주달러를 송금하기 위하여 1996.10.11 외국환 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은행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1996.10.18에 160,000호주달러, 1996.10.28에 3,340,000 호주달러를 ○○○에 송금하였으며, ○○○는 같은 금액을 ○○○에 대여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는 1996.10.15 설립된 법인(자본금 2호주달러)으로 사업실적은 전무하며 호주 세무당국에 결산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는 1996.10.9 설립된 호주법인(자본금 100호주달러)으로 설립이후 청구법인이 송금한 자금으로 골프장 및 호텔 등의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신○○○이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호주이민자인 청구외 선○○○이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호주 현지법인임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에 자본금으로 출자하였고 ○○○가 ○○○에 대여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는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과세조정이나 외화환산의 대상이 아니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이 당초 숙박시설 건립목적으로 ○○○에 송금한 쟁점금액을 ○○○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토지구입이나 호텔건축자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전액 ○○○에 대부를 하였으며, ○○○는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 둘째, 1997.6.30 작성된 ○○○의 Trial Balance상의 총액이 4,081,093.91호주달러로 ○○○가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에서 차입(87.5%)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는 사업실적이 없고 청구법인이 송금한 자금을 숙박업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는 위장회사로 판단되어, 청구법인과 국외 특수관계자로 호주에서 골프장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 ○○○에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쟁점금액을 대부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그 자금의 성격은 투자가 아닌 대여금이므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청구법인이 1996.12.31 청구외 호주법인인 ○○○ COMPANY와 체결한 금전의 대차계약서상의 이자율을 적용함)으로 산출한 과세조정금액 365,412,933원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2에 의하여 실질적인 자금용도인 대여금으로 보아 외화환산이익 917,55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