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서0749 선고일 2000-06-20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이외의 장소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1988.1.1부터 1996.4.9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O에서 거주하다가 1996.4.9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O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 있고 처분청은 1996.4.3 등기우편에 의하여 이건 납세고지서를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여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서울O동 OOOOO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발송일로부터 4근무일 이내인 1996.4.6까지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전시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3년 3개월이 경과한 1999.11.24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