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예금계좌 입금액의 매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748 선고일 2000.10.19

사업과 관련된 예금계좌상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48(2000.10.19) 시 ○○○구 ○○○동 ○○○에서 피혁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4년도 수입금액을 913,764,330원으로, 1995년도 수입금액을 835,182,259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경정에 따른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 받아 1999.8.4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에 1,027,426,096원을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을 1,941,190,426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1,074,039,946원으로 하여 서면결정하고,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신고한 수입금액에 540,229,091원을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을 1,375,411,35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108,657,496원으로 추계결정 하였다. 처분청은 1999.10.30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1994년도 소득금액을 145,589,281원으로 추계결정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사업장 관할관청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가사용 및 차입금등 운용예금통장인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업성 입금으로 추정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에는 사업성 매출대금, 금전차입등 자금융통, 사적인 가사비용입출금, 공장대지구입입출금 및 여식혼사비용입출금 등이 혼재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모두 사업성 입금으로 추정하여 매출누락으로 단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고 과세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과세처분이며, 또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출총이익율이 1994년2기는 8.9%, 1995.1기는 9.7%로서 전국평균 매출총이익율 14.43% 대비 적정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매출총이익율은 1994.2기는 61.3%, 1995.1기는 58.1%로 터무니 없는 비율로서 매입 없는 매출추계로 근거과세에 위반되며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결정방법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수입금액도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로 추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은행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친인척이 입금한 금액등 사업과 관계없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히 매출누락이 아니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사업과 관계없는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조사하여 사업과 관련된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정】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원단위 투입량.
  • 라. 매매총이익률.
  • 나. 비용의 관계비율.
  • 마. 부가가치율
  • 다. 상품회전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서 이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원단위 투입량
  • 나. 비용의 관계비율
  • 다. 상품회전율
  • 라. 매매총이익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신고수입금액에 매출누락금액을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출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을 매매총이익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사업장관할 관청인 ○○○세무서장이 청구인이 경영하던 ○○○시 ○○○구 ○○○동 ○○○ 소재 ○○○피혁에 대한 1994년2기 및 1995년1기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1995.8.25-1996.4.30) 결과 적출된 매출누락금액(1994년 1,027,326,096원, 1995년 540,229,091원)을 소득세 관할관청인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로 통보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은 199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당초 장부에 근거하여 서면신고(총수입금액913,764,330원, 소득금액 46,613,850원)를 하였기 때문에 매출누락금액(1,027,426,096원)에 대한 원가가 이미 반영된 것으로 인정하여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결정(소득금액 1,074,039,946원)하였고,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당초 추계신고(총수입금액 835,182,259원, 소득금액 63,139,778원)하였기 때문에 매출누락금액(540,229,091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추계경정(소득금액 108,657,496원)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와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1994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도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145,589,281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가사용 및 차입금등 운용예금통장인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업성 입금으로 추정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근거과세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으로 적출되어 처분청에 소득세과세자료로 통보된 경위를 보면 부가가치세 조사당시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1994.7.1부터 1995.6.24까지 입금된 250건 4,640,066,065원중 사업과 관련 없는 입금액으로 118건 2,758,926,065원을 제외한 1,881,140,000원을 사업성 입금으로 보아 매출누락(공급대가)으로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불복으로 1996.10.11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에 의하여 기신고분 2건 156,829,295원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1997.7.22 국세심판원장의 재조사 결정에 의하여 재조사 결과 190,150,000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입금된 금액중 최종적으로 1,534,160,715원만 매출누락(공급대가)으로 과세되어,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사업과 관련없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이나 불복청구에 따른 결정과정에서 이미 제외되고 사업과 관련있는 입금액만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인은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매출총이익율이 1994년2기는 8.9%, 1995년1기는 9.7%이나 처분청이 결정한 매출총이익율은 각각61.3%, 58.1%로 터무니없이 높고 이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였으므로 수입금액도 매매총이익율로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기 때문에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을 합산한 총수입금액(1,941,190,426원)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하였기 때문에 매출누락으로 총수입금액에 가산된 부분에 대한 필요경비가 모두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1995년 귀속종합소득세도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부터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도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총수입금액에 가산된 부분에 대한 필요경비도 모두 인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에 따른 매출총이익율이 터무니 없이 높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수입금액을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되었고 소득금액은 추계결정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장부에 계상된 필요경비는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에 의한 사업장별수입금액 결정상황표상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