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부담금, 인허가보험료 등 일부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토지개간비 등은 증빙자료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전용부담금, 인허가보험료 등 일부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토지개간비 등은 증빙자료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47(2000.12.15) 주 문 ○○○세무서장이 2000.2.8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 득세 38,948,910원의 부과처분은 21,404,53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과 공동명의로 식당을 경영할 목적으로 1991.11.20 경기도 평택군 ○○○면 ○○○리 ○○○ 임야 12,078㎡ 중 특정지 1,25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매도인 ○○○과 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 1991.12.17 중도금 130,000,000원, 1993.4.25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완제하고 1994.12.2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 등이 위 토지에 대해 종중소유 토지임을 주장하며 매도인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하게 되었고 매도인 ○○○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 1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위 손해배상금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2,001,750원)과 합산하여 112,001,750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2000.2.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4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토목 토지개간비 8,000,000 3 1993.8
○○○법무사 법무수수료 2,700,000 4 1994.11
○○○변호사 변호사 비용 4,000,000 5 1995.10.2
○○○도 전용부담금 7,253,120 영수증 6 1995.7.27
○○○보증보험 인허가보험료 58,400 영수증 7 1995.3.7
○○○군 취득세 등 56,910
○○○명의 8 1995.1.9 취득세 등 396,000 영수증 9 1995.11.22 적지복구비 3,890,190 영수증무(산림훼손허가증) 공채매입비 980,000 10 1995.9.1
○○○청 대체조림비 1,126,820 영수증 11 1995.10.23
○○○중기 공사비 30,000,000 공사계약서 12 1992.1.14
○○○은행 대출이자 42,980,287
○○○명의 계 106,441,727
(1) 위 5번 전용부담금 7,253,120원, 6번 인허가보험료 58,400원, 8번 취득세 396,000원, 10번 대체조림비 1,126,820원은 관련부처에 납부한 영수증이 있고, 9번 적지복구비 3,890,190원 및 공채매입비 980,000원은 영수증은 없으나 납부후에 발급되는 산림훼손허가증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2) 위 1번 부동산중개수수료 5,000,000원, 3번 법무사수수료 2,700,000원(○○○법무사, 폐업), 4번 변호사비용 4,000,000원(○○○변호사)은 영수증은 없으나 쟁점토지가 취득등기까지 된 이후에 소송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되었고 ○○○지방법원평택지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등으로 보아 이 건 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부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거짓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위 2번 토지개간비 8,000,000원은 청구인이 ○○○토목에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거래처의 신원 및 비용의 지급여부를 알 수 없고, 7번 취득세 56,910원은 청구인의 형 ○○○명의이며, 11번 공사비 30,000,000원은 ○○○(중기)개발(대표 ○○○)에 매점공사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의 형 ○○○명의의 간이계약서외에 실제 위 금액의 지급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12번 ○○○은행의 대출이자 42,980,287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형 ○○○명의로 180,000,000원(1992.1.11 100,000,000원, 1992.12.16, 8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의 확인서(2000.2.29)와 이자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대출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도 쟁점토지 옆필지의 일부(183.48㎡)를 취득} 청구인이 위 대출이자를 지급한 것인지의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위 경비 등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