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마진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익금산입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741 선고일 2001.10.13

일본은행 서울지점(갑)과 뉴욕지점(을)간의 은행인수어음(Banker's Acceptanc) 거래에 있어, '갑'이 수행한 기능 및 공헌도로 보아 '을'이 환어음 수취와 관련해 얻은 이자소득 중 50% 이하의 범위내에서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41(2001.10.12)

주 문

○○○세무서장이 1999.11.16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사업연도는 매년 4.1부터 다음 해 3.31까지임) 법인세 640,996,71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598,318,88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2000.2.21자로 1996사업연도 법인세 506,758,83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425,503,410원이 감액경정되었음), 1996∼1997사업연도 기간중 청구법인과 뉴욕지점간에 이루어진 은행인수어음거래시에 청구법인이 수행한 기능 및 공헌도 분석을 통하여, 뉴욕지점이 은행인수어음거래과정에서 환어음 수취와 관련하여 얻은 이자소득의 50% 이하의 범위내에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소득금액을 다시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일본에 본점을 둔 ○○○은행의 서울지점으로서, 구 (주)○○○은행 서울지점과 구 (주)○○○은행 서울지점이 1996.4.1자로 청구법인으로 합병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1996∼1997 사업연도(사업연도는 매년 4.1부터 3.31까지임)중 청구법인의 뉴욕지점(이하 "뉴욕지점"이라 한다)과 은행인수어음(Banker's Acceptance) 거래(이하 "B/A 거래"라 한다)를 수행하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전신인 구 (주)○○○은행 서울지점과 구 (주)○○○은행 서울지점(이하 "청구법인등"이라 한다)이 1994∼1997사업연도 중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 및 임차자금을 대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뉴욕지점이 청구법인과 행한 B/A거래로부터 얻은 마진 총 3,148,484,766원(1996사업연도분 1,535,199,545원, 1997사업연도분 1,613,285,221원, 이하 "쟁점마진"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등이 무주택조합원에게 주택의 취득 및 임차자금으로 대출한 금액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대출금 관련 지급이자 총 327,626,844원 [(주)○○○은행 서울지점: 1994사업연도분 30,284,515원, 1995사업연도분 34,013,752원, (주)○○○은행 서울지점: 1995사업연도분 77,612,889원, 청구법인: 1996사업연도분 130,546,946원, 1997사업연도분 55,168,742원, 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 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11.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총 1,431,818,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이자소득 산출시 통화 오류입력 및 일본 엔화의 원화환산을 위한 환율적용상의 오류에 따라 쟁점마진중 총 2,502,470,881원(1996 사업연도분 1,294,728,971원, 1996사업연도분 1,207,741,910원)을 익금에서 차감하여, 2000.2.21 관련 법인세 932,262,253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결정고지 및 감액경정 내역 (단위: 원) 관련법인 사업연도 결정 고지 (⸁) 감액 경정 (⸂) 차 감 (⸁ - ⸂)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주)○○○은행 서울지점 1994 134,979,540 ⼰ 13,619,530

• - 134,979,540 ⼰ 13,619,530 1995 24,368,260 2,871,760

• - 24,368,260 2,871,760 (주)○○○은행 서울지점 1995 42,227,330 1,675,610

• - 42,227,330 1,675,610 청구법인 1996 640,996,710

• 506,758,837

• 134,237,870 1997 598,318,880

• 425,503,410

• 172,815,460 합계 1,440,890,720 ⼰ 9,072,160 932,262,247

• 508,628,460 ⼰ 9,072,16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 B/A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역할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개설수수료 수입을 위하여 행하는 일상적인 업무로서 이는 이 건 B/A거래와 관련하여 뉴욕지점을 위한 핵심적 업무가 아닐 뿐 아니라 국내 신용장 개설은행인 청구법인의 수익목표는 신용장개설수수료이며, 해외 B/A인수은행인 뉴욕지점의 수익목표는 자금공여에 따른 이자소득이어서 국제금융거래에서 B/A인수은행이 B/A거래와 관련한 수입이자 전액을 수입으로 계상하는 관행에 따라, 청구법인은 신용장개설수수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계상하고 쟁점소득은 전액 뉴욕지점의 소득으로 계상한 것인 바, 쟁점소득을 전액 신용장 개설은행인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액경정 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법인등이 무주택종업원의 국민주택규모이하(85㎡ 이하)의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2천만원 이하로 대출한 건 이외에 종업원에게 대출한 것은 인정이자 상당액을 이미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거나 과세표준계산상 익금산입하였기에 은행의 고유업무이자 주된 수익사업인 대출업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B/A거래는 통상적으로 특수관계자인 본점과 지점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가능한 제3자간의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소득을 배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청구법인은 B/A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실재 뉴욕지점의 B/A금리와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여 REUTER통신이 공표하는 B/A금리를 비교하여 볼 때 뉴욕지점에서 B/A자금조달시에 평균 0.2∼0.3%의 이익을 이미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B/A거래와 관련된 쟁점마진 전체는 실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청구법인등은 일반 개인에게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으로서 종업원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은행법 27조)되어 있으므로 종업원 대출업무는 청구법인등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주된 수익사업도 아니며,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이상 종업원에게만 대출하면서 일부 수입이자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수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등이 개인대출 업무는 하지 않으면서 종업원에게만 가계자금대출을 해주는 것을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수익사업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마진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 쟁점대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과세표준】제1항은 『국내에 제5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5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동항 제8호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또는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제1항은『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9호에서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1항은『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0호에서『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4981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 의】 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9호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0호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는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제1항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는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이익분할방법)에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 가. 자산의 매입·제조·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B/A 거래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내 수입업자가 국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물품을 인도받기 위한 운송서류·보험서류 및 상품송장 등의 서류와 상환하여 수입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당해 국내수입업자는 운송서류등을 수령한 후 일정기일이 지난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장의 개설을 국내금융기관에 의뢰하는데 이때 발행되는 신용장을 강학상 기한부신용장이라 한다. 기한부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기로 한 국외수출업자가 당해 물품에 대한 국내수입업자의 수입물품대금의 지급기일에 이르러서야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물품을 선박에 선적하고 교부받은 선적서류와 함께 기한부신용장에서 지정된 그의 거래은행(신용장의 통지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는다. 이와 같은 기한부신용장에 의한 거래시에 있어서 국내수입업자가 운송서류등의 수령일로부터 일정기일이 지난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동 기간에 대하여 누구로부터 신용을 제공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때 신용공여자가 은행인 경우가 B/A(Banker's Acceptance)거래이다. B/A거래에서 국외수출업자는 국내수입업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은행을 인수인으로하고 국내수입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한 날을 지급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등과 함께 기한부신용장에서 지정된 그의 거래은행(신용장 통지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지급받고, 동 대금을 지급한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제시받은 환어음을 인수은행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업자에 지급한 대금을 회수한다. 국외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여야 하는 은행은 국내수입업자가 그의 거래은행인 국내은행에 기한부신용장을 개설할 때 정해지며, 동 인수은행이 국내수입업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후 그로부터 수입대금지급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나) B/A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전액 국내지점인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B/A거래가 있는 경우 국내수입업자에게 기한부신용장을 개설한 청구법인은 신용장개설은행으로서의 수입물품 대금의 지급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를 국외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통지은행과 환어음 인수은행에 지며, 이러한 이유로 청구법인은 국내수입업자에 대한 신용도 조사를 함과 아울러 신용장개설수수료 및 지급보증수수료의 수입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구법인이 한 신용도 조사내역 등은 이후 B/A 거래시 적용되는 이자율 결정 및 대출조건 심사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대출 자금의 관리 등에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B/A거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뉴욕의 B/A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Reuter통신은 B/A시장 참여자를 위하여 B/A시장에 참여한 각 금융기관이 공표한 거래금액 및 결제기간별 B/A금리를 평균한 B/A금리를 공표하는 바 Reuter통신이 공표한 B/A금리는 B/A시장에서의 일종의 기준금리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거래시에 실제 조달금리와 이러한 공표금리간의 차이를 뉴욕지점의 소득으로 실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가사 실현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평균적인 비용이하의 금리로 효율적으로 조달한 데 따른 뉴욕지점의 이익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B/A 거래와 관련한 이자소득 전체가 청구법인의 소득이라는 처분청의 주장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면 환어음인수액을 국내수입업자에 대한 대출금으로 처리하는 내국수입유산스와는 달리 B/A거래는 국내수입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 의 자기자본중 동일차주에 대한 여신한도에 있어서도 차이(내국수입유산스: 15%, B/A거래: 30%)가 있는 등 B/A거래와 내국수입유산스는 강학상은 물론 실무상으로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쟁점소득 전액을 귀속시키는 것은 이러한 차별을 인식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B/A거래와 관련한 뉴욕지점의 역할을 전연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B/A거래는 본·지점간에 현실적으로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산의 창출과정에서 청구법인과 해외본점이 일정한 기능을 수행한 결과 발생된 이자소득인데, 뉴욕지점이 B/A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근거로 국외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수입업자에게 신용(자금)이 공여되도록 한 것이므로, 자금조달자인 뉴욕지점이 신용공여에 따른 이자소득중 상당 부분을 과세소득으로 계상하여야 함은 당연한 반면, 국내 수입업자에 대한 기한부신용장을 국외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개설해 준 청구법인은 신용장 개설 은행으로서 국내 수입업자의 대금지급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환어음을 인수한 뉴욕지점에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바, 이를 위하여 청구법인은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국내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도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신용장개설수수료 및 지급보증수수료를 책정하여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신용장 개설시 한 신용조사 등의 업무와 기타 추가적으로 이 건 B/A거래시 수행한 역할이 이자 창출에 공헌한 비율은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얼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금조달자인 뉴욕지점보다 크다하기는 어렵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간중 청구법인과 뉴욕지점간 이루어진 B/A거래시에 청구법인이 수행한 기능 및 공헌도 분석없이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그 근거가 미흡하므로, 처분청이 기능 및 공헌도 분석을 통하여 쟁점소득의 50% 이하의 범위내에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소득금액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항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9항 제1호는 『영 제43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 5.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2조 제1항은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등이 쟁점대출금을 무주택종업원에게 대출한 사실과 대출조건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출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는 것외에 같은 법 제18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은 법인이 자금을 비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특수관계자간의 이익분여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과는 입법취지가 다르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은행법 제27조 및 금융기관감독규정 제33조가 금융기관의 종업원에 대한 2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금지하고 있고, 쟁점대출금의 평균 대출이자율이 연 3.0%로서 청구법인의 평균수신금리율 연 10.37%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바, 이를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에 있어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제2항 제2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으로서 2천만원 이내의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서457, 2000.7.19외 다수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