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중요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의 경우 소득금액 추계결정 적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739 선고일 2000.09.23

실지조사일 현재 매출액을 집계한 장부를 분실하여 찾을 수 없는 점, 신고내용의 중요증빙서류인 진료차트, 총계정원장, 수입금액전표, 지금전표철 등 관련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39(2000. 9.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성형외과를 하는 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96∼98귀속 3개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조사하여, 96년 및 97년귀속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장부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98년 귀속 소득금액은 병원에 보관하고 있던 진찰신청서에 기재된 금액 268,000,000원으로 하여 신고수입금액 121,850,000원과의 차액 146,150,000원을 가산하여 1999.12.8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70,54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0.1.15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87,120원과 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1,769,370원, 합계 78,327,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6년, 97년 진찰신청서 및 장부와 전표를 홍수로 인하여 폐기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며 98년 귀속 수입금액을 처분청에서는 진찰신청서에 기재된 암호에 의해 결정하였으나 진료신청서는 상담일지에 불과한데 이를 근거로 결정함은 잘못된 처분이고, 98년도 처분청 결정 수입금액이 268,000,000원이나 청구인이 진료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확인하여 본 금액은 136,495,000원으로 98년 귀속 수입금액을 136,495,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96년과 97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장부나 전표등을 보관하지 아니하여 서면신고결정을 부인하고 추계결정하였으며 98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진찰신청서 이면에 기록된 병원관계자만 알 수 있는 암호내역을 청구인의 수입금액(268백만원)으로 보아 서면신고결정을 부인하고 실지조사 결정한데에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96년 및 97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98년 귀속 수입금액을 진료신청서의 기재금액으로 확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의 96년과 97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처분청조사시(1999.10.1) 청구인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있던 청구외 ○○○이 작성보관중이던 1996∼1998귀속 매출액 집계표를 1999.10.1 조사일 현재는 분실하여 찾을 수 없다는 것과 1996∼1997년 소득세 신고내용의 증빙서류인 진료차트, 총계정원장, 수입금액전표, 지급전표철등 관련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1999.10.1과 1999.10.8 작성한 확인서)한 바 있으며 이건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은 1996년과 1997년도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홍수로 이하여 위 장부 등을 폐기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청 조사시의 확인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장부가 전혀 비치되지 아니하여 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당해연도(1996년과 1997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1997년도의 경우 처분청조사시 1997년 10월∼11월중의 병원실지수입금액을 기재한 노트를 발견하여 동기간중의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인 수입누락금액 33,957,0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였는데 청구인은 당해 노트의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1997년 수입금액을 진찰신청서의 기재금액으로 확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수입금액의 근거로 한 진찰신청서는 진료챠트와 같이 편철된 것으로서 진찰신청서이면에 병원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수입금액을 표시하는 암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진찰신청서에 의사가 진료내용을 기재한 후 수술부위를 그림으로 기재하고 있고 수입금액을 표시하는 암호(ASM, BSM, CSM등)와 이에 대응하는 수입금액(ASM: 10만원, BSM: 20만원, CSM: 30만원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찰신청서의 이면기재내용에 따라 수입금액을 확정한 것은 일응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진찰신청서의 암호금액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고 암호금액대로 받지 않고 할인한 부분이 있으며 단순히 상담만 하여 수입금액이 없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료환자들에게 우편이나 전화로 확인하였다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초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면 할인한 금액은 할인한 금액으로 진찰신청서상 FREE로 기재된 것은 암호기재에 불구하고 수입금액을 "0"으로 결정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진찰신청서상 암호기재된 수입금액이 없음에도 수입금액을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1998.1.6 진료, 수입금액 150만원), 청구외 ○○○(1998.1.5 진료, 수입금액 20만원)등은 처분청조사시 진료중인 환자로 밝혀진 사실이 있고, 일반적으로 성형수술환자는 수술한 내역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싫어하는 상황에서 전화 등으로 확인한 수입금액을 진실된 수입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비치한 진찰신청서 등을 근거로 1998년도 수입금액을 확정한 처분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