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일 현재 매출액을 집계한 장부를 분실하여 찾을 수 없는 점, 신고내용의 중요증빙서류인 진료차트, 총계정원장, 수입금액전표, 지금전표철 등 관련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당함
실지조사일 현재 매출액을 집계한 장부를 분실하여 찾을 수 없는 점, 신고내용의 중요증빙서류인 진료차트, 총계정원장, 수입금액전표, 지금전표철 등 관련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39(2000. 9.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성형외과를 하는 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96∼98귀속 3개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조사하여, 96년 및 97년귀속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장부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98년 귀속 소득금액은 병원에 보관하고 있던 진찰신청서에 기재된 금액 268,000,000원으로 하여 신고수입금액 121,850,000원과의 차액 146,150,000원을 가산하여 1999.12.8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70,54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0.1.15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87,120원과 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1,769,370원, 합계 78,327,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4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