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관리부서에서 일일판매액 및 통장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의 판매장으로 보이므로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법인의 관리부서에서 일일판매액 및 통장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의 판매장으로 보이므로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32(2000.10.11) 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7년 사업연도중 청구외 주식회사 ○○○등 5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442,915,6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시 ○○○구 ○○○동 ○○○ ○○○무역(이하 "○○○무역"이라 한다)의 매장을 청구법인의 매장으로 보아 ○○○무역의 1997년 수입금액 515,200,000원과 1998년 수입금액 227,488,182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등 하여 1999.7.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33,117,610원, 1997년 2기분 82,898,930원, 1998년 1기분 15,531,450원, 1998년 2기분 14,042,030원과 법인세 1997년 사업연도분 321,572,970원, 1998년 사업연도분 34,476,080원 및 원천분 근로소득세 1997년분 6,768,680원, 1998년분 6,488,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무역은 청구법인의 사주인 청구외 ○○○의 개인 매장임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의 관리부서에서 ○○○무역의 판매일보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무역의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무역의 직원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 등 5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실제 구입하였음이 납품업자인 청구외 ○○○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원단을 가공하여 백화점에 납품하였음이 작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관리부서에서 ○○○무역의 일일 판매액과 지출액이 기록된 판매현황표를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금액이 입금된 청구외 ○○○ 명의의 예금통장도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무역이 판매한 의류의 매입처 또는 제조업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무역을 청구법인의 매장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시 ○○○무역을 청구법인의 매장이라고 시인한 후 심사청구시 이를 부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청구법인이 실지납품업자라고 주장하는 ○○○ 등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납품한 원단의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백화점에 납품한 제품을 제조하는데 그 원단을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거래금액이 고액임에도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된 매장을 법인의 매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무역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1997년 43,515,500원, 1998년 28,762,000원이나 실제 수입금액은 1997년 515,200,000원, 1998년 227,488,182원으로 청구법인은 ○○○무역의 위 실제수입금액을 인정하면서도 ○○○무역이 판매한 제품의 매입처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이 건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관리부서에서 ○○○무역의 일일판매액 및 통장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무역은 청구법인이 제조한 제품의 판매장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1999.6.7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무역이 청구법인의 매장이라고 인정하면서 ○○○무역의 매출액이 청구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사내유보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매출액중 432,323,000원에 대하여는 유보처분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지납품업자라고 하는 청구외 ○○○ 등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나, 원단을 실지납품하였다는 ○○○, ○○○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은 1999.3.31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섬유의 대표이사로서, 원단대금이 위 ○○○ 등에게 지급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래대금관련증빙 및 거래명세표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등이 공급하였다고 하는 원단이 백화점에 납품된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