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형의 상속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731 선고일 2000.07.25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당해 연대납세의무 범위내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31(2000. 7.25) 993.7.26 사망한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子)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외 3인은 1994.12.8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1996.7.11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445,855,590원으로 평가하고 장례비 및 채무공제 79,500,000원과 인적공제 100,000,000원을 하여 1999.8.2 청구인에게 상속세 86,860,01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8 이의신청, 1999.11.24 심사청구를 거쳐 2000.3.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은 총상속재산의 1/8정도로서 자신이 받은 지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관련 상속세를 청구인과 청구외 ○○○의 상속지분에 따라 별도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루어 오다가 청구외 ○○○이 1997.12월경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고 행방을 감추자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일괄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1999.8.3 구상속세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함께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기재하여 통지하였음이 확인되며,

(2)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당해 연대납세의무 범위내에서는 공동상속인중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국세청 재삼 46014-435, 1999.3.2 참조)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의 상속세를 징수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의 상속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납부의무) 제1항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5조의2(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에서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2항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기본통칙 2-1-1…9(연대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에 "기본법 제25조(공유물·공동사업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의 규정과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상속세 납부의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총상속재산의 가액은 445,855,950원이며 해당지분율은 각각 23.2% (103,495,010원), 76.8%(342,360,580원)임이 상속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상속세를 청구인과 청구외 ○○○의 상속지분에 따라 별도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쟁점세액을 일괄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3) 처분청은 당초 1998.12.1 청구인에게 1999.1.2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상속세 132,760,015원을 고지(공시송달)하였으나 당초 고지처분에 흠결이 있어 1999.7.28 이를 취소하고 1999.8.2 상속세액을 86,860,015원으로 경정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납세고지를 하면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함께 연대납세의무가 있음도 함께 통지하였음이 확인되고,

(4) 상속세법령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당해 연대납세의무범위내에서는 공동상속인중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총 상속재산가액 445,855,590원의 23.2%인 103,495,010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외 ○○○의 상속세를 함께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