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상사채무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727 선고일 2000.08.18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분할변제의 화의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공급자가 지급받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고 공급받은 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27(2000. 8.18) 부가가치세 204,973,280원과 99,073,300원 합계 304,046,580원의 부과처분은, 대손세액공제액 276,405,770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27,640,577원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

1. 사실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문구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다가 1998.4.2 부도발생하여 1998.8.1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다. 한편, 청구법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금속외 163개 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확정됨에 따라 대손세액 276,405,770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1998.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7,951,826원을 가산하여 1999.7.9 청구법인에게 1998.1기분 부가가치세 99,073,30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04,97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일이 1998.4.2이고 이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대손확정일은 1998.10.2이므로,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1998.1기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것은 잘못이라 하여 1999.11.18자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99,073,30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1999.11.22 청구법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99,073,30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6 심사청구를 거쳐 2000.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부도발생일인 1998.4.2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4개월이 되는 1998.8.13 채권자들과 변제 합의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1998.8.13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다. 이는 채권자들이 당초 부도발생한 어음의 변제기한을 새로이 변경하여 준 것으로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확정이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는 ○○○금속외 163개 업체로서 그 중 어떤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는지 알 수 없고,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대손세액을 대손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공급자에게 발행한 어음이 부도발생된 후 6월이 경과되었고, 공급자는 청구법인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어 대손확정하고 이미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법원이 지급어음 등의 상거래 채무를 5년간 분할 변제하도록 화의인가결정을 한 경우에도, 공급자가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공급자에게 발행한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공급자가 199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은 사실 및 청구법인이 199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대손세액공제자료 통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1998.4.2 부도발생한 후 1998.4.7 서울지방법원에 화의신청을 하여 채권자들과 변제합의를 거쳐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일부터 4개월이 되는 1998.8.13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어음 등의 상거래 채무를 1999.3.31부터 2004.3.31까지 5년간 분할변제하도록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도발생일인 1998.4.2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4개월이 경과된 1998.8.13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이 당초 부도발생한 어음 변제기한을 새로이 변경하여 준 것이므로, 이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 등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금속외 163개의 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당해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확정하고 이미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공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1998.2기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가산세】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4,254,767원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신청 여부를 알 수 없고, 대손세액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에 의하면,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공급자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공급자의 매출세액에서 대손공제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차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석될 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의 대손세액의 공제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수의 거래처와의 계속된 거래에서는 거래상대방의 대손세액공제 신고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거래상대방이 고정거래처가 아니고 다수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도업체의 입장에서 채권자인 거래처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액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신고하는 데 있어서도 과세관청은 매입세액 차감신고의 이행 여부에 대한 내부적인 사후관리 검증체제가 마련(공급자의 대손세액 공제를 신고받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86조∼제91조)되어 있는 반면, 사업자로서의 공급받은 자는 전적으로 공급자의 신고내용과 협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실을 공급받은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성실신고가 어렵다고 인정된다. (마) 또한, 어음이나 수표의 유통관행상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으며, 당초 공급받은 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수 차례의 배서과정을 거쳐 유통되는 현실에서 언제, 누가, 대손세액을 공제신청하였는지 알 수도 없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볼 때, 법률상 확인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에게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없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96누15404, 1997.8.22, 같은 뜻임),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제도가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보더라도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 외에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8부 2804, 1999.12.29, 합동회의, 같은 뜻임). (사)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