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723 선고일 2000.11.02

1세대가 사실관계상 3주택을 소유하고 동일세대내에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23(2000.11. 2).27.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는 대지 116㎡, 건물 126.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86.2.12. 같은 동 ○○○에 소재하는 대지 32㎡, 건물 41.06㎡(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12.20.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손자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503,960원을 납부한 데 이어 1998.9.12.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이하 "부천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던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던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과 손자 3인이 각각 별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9.8.1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9,525,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과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세대주: ○○○) 실질적으로는 관악구 ○○○동 ○○○(쟁점외주택)에서 단독으로 생활하였으며, 청구인은 2주택을 소유하다가 1997.12.20. 쟁점외주택을 ○○○에게 증여함으로써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ㅇㅇ시 ㅇㅇ구 ○○○동 ○○○(1989.9.22. 전입하여 1999.6.24.까지 거주, 세대주: ○○○)에 청구인의 아들과 손자가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바, 청구인은 양도당시 92세의 고령으로 소득원이 없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세대주인 ○○○과 손자 ○○○ 등과 같이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판단되며, 양도당시 ○○○과 ○○○는 각각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998.12.28.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양도당시(1998.9.12)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주택소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의 아들인 ○○○은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손자인 ○○○는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거주상황을 보면, ○○○과 ○○○는 1988.10.12.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1989.10.4.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인 1999.6.23. 쟁점외주택으로 전출하였는 바,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 ○○○, ○○○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현황과 달리 실제로는 1987.12월이후 2000.3월까지 쟁점외주택에서 단독으로 생활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ㅇㅇ시 ㅇㅇ구 ○○○동 ○○○에 거주하는 주민 ○○○ 외 2인의 확인서와 쟁점외주택의 사진 수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및 손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청구인의 연령이 양도당시 92세의 고령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아들과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위 주민등록 현황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아들을 세대주로 한 1세대가 3주택(쟁점주택·쟁점외주택·부천주택)을 소유하고 동일 세대내에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