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장부에 기초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산출하였고, 지출내역이 허위라는 주장은 아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고, 단지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이나 신고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음
처분청이 장부에 기초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산출하였고, 지출내역이 허위라는 주장은 아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고, 단지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이나 신고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22(2000.10. 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1999.9월 청구인이 청구외 ○○○, ○○○, ○○○과 함께 경영하는 경기도 ㅇㅇ시 ○○○동 ○○○ ○○○산부인과의원을 특별세무조사하여 비보험수입 등 6,501,065,87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였고, 처분청은 1999.12.10.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1995년∼1998년귀속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3,407,638,315원, 소득금액을 1,670,308,727원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766,576,960원중 기납부세액 145,279,498원을 차감한 621,297,440원(1995년귀속 144,407,880원, 1996년귀속 159,096,990원, 1997년귀속 162,058,370원, 1998년귀속 155,374,2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인은 청구외 ○○○, ○○○, ○○○과 함께 1995.5.1. 경기도 ㅇㅇ시 ○○○동 ○○○에서 "○○○산부인과"라는 산부인과전문의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의원은 경기도 ㅇㅇ시 일원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산부인과 전문의원으로 최신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전문의 7명과 간호사 등 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등은 공동사업장인 ○○○산부인과의 1995∼1998년귀속 수입금액을 5,935,217,589원(1995년귀속 1,120,089,680원, 1996년귀속 1,581,563,870원, 1997년 1,531,645,090원, 1998년 1,701,918,949원)으로, 소득금액을 1,601,328,950원(1995년귀속 296,661,924원, 1996년귀속 427,022,232원, 1997년귀속 413,901,865원, 1998년귀속 463,742,929원)으로 하여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여 1995∼1998년간의 평균신고 소득율은 26.9%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중부지방국세청은 1999.9월 청구인 등이 경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기록 비치하고 있던 수입금액일계표에 의하여 비보험수입 등 6,501,065,879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였고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청구인등이 경영하는 ○○○산부인과의원의 1995년∼1998년귀속 수입금액을 12,463,283,468원(1995년귀속 2,470,149,280원, 1996년귀속 3,389,645,008원, 1997년귀속 3,196,495,100원, 1998년귀속 1,379,994,080원), 소득금액을 6,007,547,765원(1995년귀속 1,290,947,584원, 1996년귀속 1,661,168,868원, 1997년귀속 1,468,688,662원, 1998년귀속 1,586,742,651원)으로 결정하고(4년간 평균결정소득율은 48.2%임)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1995년∼1998년귀속 소득금액 1,670,308,727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766,576,960원에서 기납부세액 145,279,498원을 차감한 621,297,440원을 1999.1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1995년∼1998년간의 수입금액일계표를 보면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비로 구분하여 각각 일자별로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기록하고 있고 지출내역은 직원급여, 거래처별 약품대지급액, 마취비용, 검사수수료, 피복비, 공과금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수입금액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처리하고 있으나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증빙없이 일괄 기장처리하였고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에 비하여 너무 높은 수준이고(신고소득금액이 결정소득금액의 26.6%임), 또한 표준소득율(37.92%∼39.84%) 보다도 결정소득율(4년평균 48.2%)이 높으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일자별로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기록한 장부를 조사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으며, 청구인도 필요경비는 증빙이 없어 일괄처리하였을 뿐 지출금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은 아니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고 단지 결정소득율이 표준 소득율이나 신고소득율 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