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720 선고일 2000.10.05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있고 수입금액일계표상의 지출금이 확인되는 경우 증빙이 없어도 실지조사결정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20(2000.10. 5) �1999.9월 청구인이 청구외 ○○○, ○○○, ○○○과 함께 경영하는 경기도 ㅇㅇ시 ○○○동 ○○○ ○○○산부인과의원을 특별세무조사하여 비보험수입 등 6,501,065,87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였고, 처분청은 1999.12.15.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1995년∼1998년귀속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3,326,372,936원, 소득금액을 1,675,631,648원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768,601,661원 중 기납부세액 147,508,113을 차감한 621,093,530원(1995년귀속 144,328,850원, 1996년귀속 159,110,010원, 1997년귀속 162,128,600원, 1998년귀속 155,526,0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병원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처리하고 있으나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사실상 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증빙 없이 일괄하여 기장처리한 바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은 처분청의 결정수입 금액대비 47.72%이고 신고소득금액은 결정소득금액대비 26.65%로서 법령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사유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입금액 일계표를 작성하여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을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추계결정사유로 주장하는 증빙이 없는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가공의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용의 지출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본인이 작성한 수입금액일계표상의 지출금액이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근거서류임이 명백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데 대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기록비치하고 있던 수입금액일계표를 조사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이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 ○○○, ○○○과 함께 1995.5.1. 경기도 ㅇㅇ시 ○○○동 ○○○에서 "○○○산부인과"라는 산부인과전문의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의원은 경기도 ㅇㅇ시 일원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산부인과 전문의원으로 최신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전문의 7명과 간호사 등 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등은 공동사업장인 ○○○산부인과의 1995∼1998년귀속 수입금액을 5,935,217,589원(1995년귀속 1,120,089,680원, 1996년귀속 1,581,563,870원, 1997년 1,531,645,090원, 1998년 1,701,918,949원)으로, 소득금액을 1,601,328,950원(1995년귀속 296,661,924원, 1996년귀속 427,022,232원, 1997년귀속 413,901,865원, 1998년귀속 463,742,929원)으로 하여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여 1995∼1998년간의 평균신고 소득율은 26.9%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중부지방국세청은 1999.9월 청구인 등이 경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기록 비치하고 있던 수입금액일계표에 의하여 비보험수입 등 6,501,065,879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였고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청구인등이 경영하는 ○○○산부인과의원의 1995년∼1998년귀속 수입금액을 12,463,283,468원(1995년귀속 2,470,149,280원, 1996년귀속 3,389,645,008원, 1997년귀속 3,196,495,100원, 1998년귀속 1,379,994,080원), 소득금액을 6,007,547,765원(1995년귀속 1,290,947,584원, 1996년귀속 1,661,168,868원, 1997년귀속 1,468,688,662원, 1998년귀속 1,586,742,651원)으로 결정하고 (4년간 평균결정소득율은 48.2%임)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1995년∼1998년귀속 소득금액 1,675,631,648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768,601,661원에서 기납부세액 147,508,113원을 차감한 621,093,530원을 1999.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1995년∼1998년간의 수입금액일계표를 보면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비로 구분하여 각각 일자별로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기록하고 있고 지출내역은 직원급여, 거래처별 약품대지급액, 마취비용, 검사수수료, 피복비, 공과금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수입금액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처리하고 있으나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증빙없이 일괄 기장처리하였고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에 비하여 너무 높은 수준이고(신고소득금액이 결정소득금액의 26.6%임), 또한 표준소득율(37.92%∼39.84%) 보다도 결정소득율(4년평균 48.2%)이 높으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일자별로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기록한 장부를 조사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으며, 청구인도 필요경비는 증빙이 없어 일괄처리하였을 뿐 지출금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은 아니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고 단지 결정소득율이 표준 소득율이나 신고소득율 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