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12(2000.10.23) 도중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청구외 ○○○개발주식회사 및 ○○○개발(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아래 명세표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는 한편, 동 거래금액을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단위: 원) 공급자 공급대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거래일 비 고
○○○개발(주) 22,154,000 20,140,000 2,014,000 98.2.28 " 15,004,367 13,640,334 1,364,033 98.3.31
○○○개발 44,761,750 40,692,500 4,069,250 98.5.30 어음거래분 손비인정 (처분청 직권시정) " 44,544,500 40,495,000 4,049,500 98.6.30 계 126,461,617 114,964,834 11,496,78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9.11.9 ∼ 11.13에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등 2000.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도 1기분 17,813,740원과 2기분 862,410원 합계 18,676,150원 및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 39,095,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됨에 따른 자체검토과정에서 1998.5.30자 및 1998.6.30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중 어음으로 지급거래가 확인된 88,330,000원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동 금액은 손비인정하여 2000.3.21 당초 고지분 법인세를 12,177,400원으로 경정조치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구입한 자재(형틀재)비용으로 실제로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자재를 납품한 청구외 ○○○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부인 및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8.2.28자 및 1998.3.31자 세금계산서상의 자재구입대금을 공사현장에 보내준 전도자금에서 청구외 ○○○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전도자금집행명세 및 영수증 등의 대금지급여부가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1998.5.31자 및 1998.6.30자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어음으로 대금지급 결제사실이 확인되는 88,330,000원은 대금지급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1998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였다(2000.3.15 법인세부분에 대하여만 직권시정하였음).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여 신고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세무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자 쟁점세금계산서 중 당초 ○○○개발과의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89,306,250원(공급대가)중 88,330,000원은 청구외 ○○○(미등록 사업자)과의 실제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산입하여 2000.3.15 당초 고지분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업체와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을 문서로 확인(1999.11월)하였다.
(3) 청구외 ○○○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외 ○○○건설로부터 변제받을 노무자들의 임금을 현물(건축자재)로 변제받아 이를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업체 명의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였으나 물품대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건축자재를 ○○○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물품을 납품한 ○○○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알고 교부받았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함은 물론 동 거래금액은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에 대한 실지공급자가 청구외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업체가 정당한 거래상대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며, 동 거래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 할지라도 이는 실지공급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중 1998.2.28 및 1998.3.31자 ○○○개발주식회사와의 거래금액인 37,158,367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동 금액 상당의 건축자재를 청구법인이 ○○○건설(주) 등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현장에 직접 투입한 사실과 동 건축자재 구입대금을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와 회계전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동 거래금액을 청구외 ○○○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는 반면에 동 거래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인 ○○○개발과 거래한 1998.5.30 및 1998.6.30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건 심판청구중인 2000.3.15 처분청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여 당초 고지분 법인세를 경정(직권시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