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공급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송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반증도 없이 사실과 다른 거래로는 볼 수 없음
상가를 공급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송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반증도 없이 사실과 다른 거래로는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11(2000. 6.27) 주 문 ○○○ 세무서장이 1999.12.9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8사업 연도 법인세 1,918,990원 및 1998년 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14,874,55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법인의 법인실체의 존부에 대하여는 이미 청구외 법인의 심사청구에 의하여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인정하고 제적처리한 세적을 부활하는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2)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인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은 1998.9.19 쟁점상가의 매매에 관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였으며, ○○○세무서 조사와 같이 청구외 법인이 실체가 없는 명의뿐인 법인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사실판단 할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3)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실제 매입자는 청구외 ○○○통상(주)이고 청구외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실제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과 계약당사자로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권이 청구외 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통상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있어 은행융자 등의 타인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분양이 부진한 쟁점상가를 매각함에 있어 매수인의 은행융자를 위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동 상가를 은행에 담보제공하여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체납입하게 하는 절차를 취하였는 바, 이는 시장경제의 측면에서나 신용사회에서는 용인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4) 또한 청구외 법인이 쟁점상가를 대출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통상(주)를 연대채무자로 하였고 (구)○○○은행 ○○○중앙지점에서 (구)○○○은행 ○○○지점 청구법인계좌로 대체 입금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청구외 ○○○통상(주)로 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외 ○○○통상(주)가 실제 매입자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당사자와 거래에 따른 제반서류(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확인, 계약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등 교부, 소유권이전 및 은행을 통한 매매대금 대체입금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정당한 거래의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성립되는 것이지 거래상대방의 채권·채무·저당권 설정 및 저당권 이전 등의 사항에 대하여서도 사실확인 및 입증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법인의 심사청구로 제적처리한 세적을 부활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하나 단순히 세적의 유무가 아닌 사업의 실제 영위사실유무 및 설립시 자본금, 출자자 인적구성원의 상호관계, 인허가 사업의 개시전 사업자등록의 경우 사업계획서 미제출등 제반 사항 종합 검토한 바 정상매출로 보기는 곤란하고
(2)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쟁점상가 매매계약체결상황 및 상가 매도자가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사실거래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위장거래로 보아 가산세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3) 매매대금 지급관계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담보대출하여 대금을 입금받았다고 하나 통상대금결재는 계약당사자간의 거래에 대한 최종절차로서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함에도 입금은행의 법인계좌 대체입금으로 청구외 ○○○통상(주)가 단순의뢰인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담보대출의 성격 및 총 매매대금이 1,010,000,000원의 고액이라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계약체결당사자(매수인)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청구외 법인을 공급받은 자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건 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법인은 그 실체가 없고, 쟁점상가 분양대금 1,010,000,000원을 계약서상의 거래상대방이 아닌 청구외 ○○○통상(주) 명의로 입금된 이유로 청구법인의 실지 거래상대방을 ○○○통상(주)이지 청구외 법인이 아니라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인지를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과의 사이에 1998.9.19 체결된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상가를 총 1,010,000,000원(대지 191,899,728원, 건물 743,727,520원, 부가가치세 74,372,752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매도인을 청구법인으로, 매수인을 청구외 법인으로 하여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며, 1999.7.13자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 쟁점상가를 청구외 법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나) 쟁점상가 매매대금 1,010,000,000원을 1998.9.19 청구외 ○○○통상(주)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에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처분청과 다툼없음)되는 한편, 쟁점상가는 1998.9.19 매매를 원인으로 1998.9.19 청구법인 명의에서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어 현재까지 청구외 법인의 소유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 청구외 법인의 1998년 제1기 대차대조표상에 쟁점상가의 매입대금 1,010,000,000원이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1998.11.9 확인서에서는 1998.9.19 청구외 ○○○통상(주)가 청구법인에게 1,01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고, 1998.9.30 청구외 ○○○로부터 동 금액을 변제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1998.9.30자의 차용증에는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로부터 동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통상(주) 역시 쟁점상가의 실지매입자로 보기 어렵고, (라) 청구외 법인이 위 쟁점상가의 매입과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한데 대하여 위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사업의 실체를 인정한 바 있으나, 청구외 법인이 자금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상가의 실질 매수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동 매입세액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외 법인은 실질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당원에 심판청구한 바, 당원은 청구외 법인을 실체 사업자로 인정하여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결정(국심 99부○○○, 2000.3.9)한 바 있고, (마) 특히,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공급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1,010,000,000원 전액을 1998.9.19 지급 받고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세무서장)을 확인하고 동 일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송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반증도 없이 위 거래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는 보는 것은 납득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공급한 자로, 청구외 법인은 공급받은 자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