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시 소액임대차보증금으로 배분한 금액이 적법한지 여부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시 소액임대차보증금으로 배분한 금액이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05(2000. 8. 8)
○○○리 ○○○ 대지 19.268㎡ 및 주택 120㎡와 같은 곳 ○○○ 대지 19.268㎡ 및 주택 120㎡을 공매하고 1998.2.24 그 공매대금을 배분 처 분하였다가 1999.10.22 위 ○○○의 임차 인 ○○○의 임차보증금 중 8,000,000원을 국세 및 근저당 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하도록 정정한 처 분은 위 ○○○의 임차인 ○○○의 임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국세 및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 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정정 결정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주택 소유 ○○○도 ○○○군 ○○○읍 ○○○리 ○○○ 대지 19.268㎡ 및 주택 120㎡와 같은 곳 ○○○ 대지 19.268㎡ 및 주택 12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1995.1.14 채권담보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하였는 바, 처분청은 ○○○공사에 의뢰하여 위 쟁점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 1998.2.24 공매대금을 체납처분비 5,386,240원, 체납국세 40,600원, 근저당설정권자인 청구인의 선순위 채권 120,673,160원으로 배분한 후, 청구외 ○○○(쟁점 부동산 중 ○○○ 전세입자)가 위 처분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전세금 15,000,000원)으로서 우선 변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 건 쟁점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배분해 줄 것을 청구함에 따라 1999.10.22 청구외 ○○○의 임차보증금 중 8,000,000원을 청구인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하도록 공매대금 배분을 정정하여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기 수령한 배분금액 중 8,000,000원을 1999.10.29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9.10.22 청구외 ○○○의 임차보증금 중 8,000,000원을 청구인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하도록 공매대금 배분을 정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