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산정을 추계조사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699 선고일 2000.08.30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소득금액산정을 추계조사결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99(2000. 8.30) 종합소득세 600,371,580원과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3,196,910원은 ○○○시 ○○○구 ○○○가 ○○○ ○○○(이하 "제1사업장"이라 한 다)의 소득금액 산정을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시 ○○○구 ○○○가 ○○○에서 각종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시 ○○○구 ○○○동 ○○○ 지하(이하 "제2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자오락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사업장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 금융추적조사 등에 의거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97년도분 1,171,339,532원, 98년도분 314,788,601원 합계 1,486,128,133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원가는 청구인이 관계증빙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원가인정없이 제1사업장은 실지조사결정, 제2사업장은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1997귀속 종합소득세 600,371,580원, 1998귀속 종합소득세 143,196,910원 (합계 743,568,490원)을 1999.11.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9 이의신청을 하고 2000.2.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제1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경정해야 한다.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차명 은행계좌를 조사하면서 출금내역중 물품구입 및 지출경비등 지출내역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는 전혀하지 않고, 입금내역 위주로 매출누락만 소득으로 가산한 것은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균형을 잃은 처사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② 장부 및 증빙을 분실하여 실지조사에 필요한 적절한 자료가 없는데도 실지조사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③ 판매관리비의 지출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무시한 채 다른 객관적 증거자료만 요구할 뿐 실지조사에 필요한 중요자료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조사한 매출총이익율이나 결정소득율은 상식을 초월하는 수치로 이는 중요한 자료의 미비로 사실상 실지조사가 불가하다는 것을 뜻하므로 쟁점1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추계조사결정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나 판매관리비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채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 따라서 당초 신고한 원가 및 판매관리비 이외 추가원가는 없는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만 익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제1사업장의 소득금액산정을 추계조사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에서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서는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95.12.30 개정)』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 및 처분내용 (가) 제1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 ○○○)와 청구인 소유의 차명계좌(청구외 ○○○ 명의의 ○○○은행 ○○○, ○○○ 명의의 ○○○은행 ○○○, ○○○ 명의의 ○○○은행 ○○○, ○○○은행 ○○○)에 대하여 1996.10∼1998.12 기간 동안의 거래내용을 분석, 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물품매출액(수입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고 이중에서 청구인이 매출액이 아니라고 입증한 부분을 제외하여 다음과 같이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였다. (단위: 원) 계좌 년도 1996 1997 1998 합 계 (청구인 명의)

○○○ ○○○

○○○ ○○○ 362,090,900 874,673,699 200,673,682 41,538,500 1,437,438,281 41,538,500 (○○○ 명의)

○○○ ○○○ 490,116,730 71,417,150 561,533,880 (○○○ 명의)

○○○ ○○○ 126,380,197 126,380,197 (○○○ 명의)

○○○ ○○○

○○○ ○○○ 6,228,600 322,363,022 37,700,000 79,984,552 408,576,000 합 계 368,319,500 1,724,853,451 519,994,081 2,613,167,032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이 청구인의 연도별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해 금액과 청구인의 당초 신고 총수입금액과의 차액, 즉 1997년도에는 1,171,339,532원(= 1,568,048,592원 - 396,709,060원)을, 1998년도에는 314,788,601원(= 472,721,892원 - 157,933,291원)을 각각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제1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였다. 처분청의 제1사업장 소득금액 산정내역 (단위: 원) 연 도 구 분 총수입금액① 필요경비② 소득금액(①-②) 1997 신 고 396,709,060 361,401,954 35,307,106 신고누락 1,171,339,532

• 1,171,339,532 결정(합계) 1,568,048,592 361,401,954 1,206,646,638 1998 신 고 157,933,291 143,877,229 14,056,062 신고누락 314,788,601

• 314,788,601 결정(합계) 472,721,892 143,877,229 328,844,633 (나) 제2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제2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740,600,818원의 총수입금액누락(부가가치세 제외)을 적출하고, 이미 청구인이 신고한 6,934,035,943원 중에는 특별소비세 2,269,962,984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신고총수입금액을 4,664,072,959원(= 6,934,035,943원-2,269,962,984원)으로 재계산하여 제2사업장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5,404,673,777원(= 4,664,072,959원+740,600,818원)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소득표준율 9.9%를 적용하여 제2사업장 소득금액을 535,062,703원으로 추계조사결정하였다.

(2) 판단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를 경우 청구인이 비치, 보관한 장부와 증빙을 기초로 계산하여 신고한 총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총수입금액의 25%(1997년)와 33%(1998년)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제1사업장에서 악세사리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매입단가율은 86%∼91%로 90% 전후인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율은 아무리 낮다 할지라도 90%보다 더 낮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처분에 있어서 실지조사결과 계산된 필요경비율 25%(1997년도분), 33%(1998년도분)은 청구인의 사업실태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런 점에 있어서 이 건 결정의 기초로 사용된 청구인의 장부, 증빙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처분청 조사내용대로 한다면 청구인의 예금입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기장내용이 청구인의 관련 장부(현금출납장, 외상매출금원장, 매출장)에 대부분 나타나야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 기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기장한 일반관리비 지출내역을 보면 차량유지비, 운반비, 제세공과금 등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기장되어 있거나 아예 누락이 되어 있어 청구인의 관련장부, 증빙은 그 대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청구인은 당초 필요경비를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청의 신고기준율 등에 맞추기 위하여 신고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신고하고 또한 관련 장부도 이에 맞도록 조정한 것이며, 총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애당초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세무신고에도 이를 누락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제1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은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9서1492, 2000.4.18, 국심 95구1681, 95.10.31 등 다수 같은 뜻임).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