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697 선고일 2000.07.18

부동산의 잔금청산일 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97(2000. 7.24)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388.2㎡ 및 동지상 건물 33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5.1.1 취득(의제취득일)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97.8.1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인정고시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1999.2.23 공공용지로서 수용보상계약을 체결하고 1999.3.10 쟁점부동산을 ○○시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1999.3.10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공공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율 25%를 적용하여 2000.2.8 청구인에게 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689,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용과정에서 이의가 있어 ○○○위원회에 1999.2.23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1999.2.26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바 있으며 1999.7.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1999.8.10 ○○○행정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1999.11.2 공탁금을 수령한 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공탁금을 수령하여 잔금이 청산된 1999.11.2 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9.3.10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시기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전에 등기접수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경위를 보면 1997.8.16 ○○시장의 사업인정고시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시와 수용 및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면서 1998.4.7 청구인이 ○○시장의 수용보상안에 대한 이견서를 제출하였고, 1999.2.2 재결결정에서 청구인의 이견서가 기각되었다. 1999.2.23 청구인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쟁점토지를 수용한 ○○시장은 1999.2.26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1999.3.10 쟁점부동산이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시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1999.7.24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기각결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9.8.10 ○○○행정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의소를 제기하였고 1999.11.2 청구인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1999.2.26 ○○시장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바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1999.11.2)하기 이전인 1999.3.10 이루어졌으므로 이 경우 어느날을 양도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잔금청산일)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확정측량등으로 보상금 산정에서 누락된 수용토지가 확인되어 추가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누락토지는 추가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또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할 것인 바(국세청 재일 01254-1843, 1990.9.24),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누락토지에 대하여 추가보상금을 받거나 이의신청에 의하여 토지보상금이 변동된 경우도 아니므로 공탁금 수령일(1999.11.2)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잔금청산전인 1999.3.10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었으므로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9.3.1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1999.3.10)로 보아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공탁금수령일(1999.11.2)로 보아 99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