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

사건번호 국심-2000-서-0696 선고일 2000.07.14

매월 지급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동 금액과 합의과정에서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은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96(2000. 7.14) 2,634,860원의 부과처분은 (1) 양도가액을 358,6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외 ○○○, ○○○과 함께 ○○도 ○○시 ○○시 ○○구 ○○○동 ○○○ 전 1,026㎡, 같은 곳 산 ○○○ 임야 3,174㎡ 및 위 지상건물 853.8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7.30 청구외 ○○○에게 1,68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 600,000,000원이 부도 처리되자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1997.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도처리된 당좌수표금액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1999.8.8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63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도처리된 당좌수표 600,000,000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50,000,000원은 양보하기로 하고, 나머지 300,000,000원은 1998.3월부터 월 5,000,000원씩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이를 공증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의 소재조차 알 수 없어 앞으로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바, 처분청이 양도가액으로 본 1,680,000,000원 중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한 50,000,000원과 회수불가능한 금액 300,000,000원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날이며, 부도처리된 당좌수표 금액은 양도시 분명하게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등기후 매수자가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 등이 매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사안이며, 추후 합의한 감액과 합의금의 미변제를 이유로 당해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68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에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 ○○○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7.10 청구외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080,000,000원은 현금으로, 600,000,000원은 당좌수표로 지급받은 후 1996.7.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22%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이 후,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당좌수표 600,000,000원이 1996.10.23 부도처리되자, 매도자 중 1인인 청구외 ○○○은 매도자를 대표하여 1997.12.19 청구외 ○○○을 검찰에 고소한 후, 부도처리된 600,000,000원 중 250,000,000원은 지급받고 나머지 350,000,000원에 대하여 50,000,000원은 매도자측에서 양보하여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300,000,000원은 1998.3월부터 월 5,000,000원씩 지급받기로 청구외 ○○○과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과 청구외 ○○○이 작성하여 1997.12.19 공증한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매월 5,000,000원씩 지급받기로 한 300,000,000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동 금액과 합의과정에서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한 5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1,68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금으로 수취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어 이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50,000,000원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1,680,000,000원에서 1,630,000,000원으로 변경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나, 부도처리된 금액 중 300,00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존재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국심99서1217, 1999.10.1).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63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22%인데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양도가액을 358,6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