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리스원금을 지출하고 이를 손금계상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감가상각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손금계상한 리스원금의 당해사업연도의 금액이 정액법에 의한 균등상각액의 범위내 금액이라면 동 금액은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서 리스원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임
영업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리스원금을 지출하고 이를 손금계상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감가상각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손금계상한 리스원금의 당해사업연도의 금액이 정액법에 의한 균등상각액의 범위내 금액이라면 동 금액은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서 리스원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92(2000.12. 6)
○○○세무서장이 1999.12.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5사업연도분 8,232,360원, 1996사업연도분 8,433,510원, 1997사업연도분 143,178,960원의 부과처분은 (1) 1995사업연도분 8,232,360원은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지급임차료 102,000,835원 중 32,475,209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며, (2) 1996사업연도분 8,433,510원은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지급임차료 159,414,104원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며, (3) 1997사업연도분 143,178,960원은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지급임차료 61,400,696원 중 16,836,000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며,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1995.7.14 청구외 (주)○○○와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놀이기구 공중전망차의 미지급 리스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 법인이 청구외 ○○○흥업(주)로부터 수탁영업을 하고 있는 놀이기구 바이킹과 공중전망차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였으며, 이 후 청구법인은 리스회사에게 리스료를 지급하고 이를 지급임차료로 계상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리스료 중 원금상당액(이하 "리스원금"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여 1999.1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5사업연도분 8,232,360원, 1996사업연도분 8,433,510원, 1997사업연도분 143,178,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법 제16조 제12호와 제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자산별·업종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감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법인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법인의 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계산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하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에 법인의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주)○○○는 청구외 ○○○리스로부터 금융리스로 놀이기구 바이킹 1대와 공중전망차 1대를 취득하고, 청구외 ○○○흥업(주)는 위 놀이기구를 ○○○시에 기부(바이킹 1989.11.24, 공중전망차 1992.6.25)하여 2008.5.7까지 무상사용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청구외 ○○○흥업(주)와 (주)○○○는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흥업(주)가 위 놀이기구에 대한 영업을 청구외 (주)○○○에게 위탁하고 매상금의 일부를 위탁료로 지급받기로 하였음이 ○○○시의 기부채납 결정통지, 위탁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5.7.14 청구외 (주)○○○가 수탁영업을 하고 있는 위 놀이기구의 영업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청구외 (주)○○○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놀이기구 공중전망차의 리스이용자를 청구외 (주)○○○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가 체결한 ○○○기계 영업권 양수도 계약서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위 계약에 따라 1995.8.16 청구외 ○○○흥업(주)와 영업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청구외 (주)○○○가 수탁받았던 놀이기구에 대한 영업을 청구법인이 수탁받아 매상금의 일부를 청구외 ○○○흥업(주)에게 위탁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영업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에게 지급한 20,000,000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후 상각하여 손금산입하였고, 리스회사에게 리스료 지급시 동 금액을 지급임차료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리스원금은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5) 먼저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리스원금을 초과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외 (주)○○○와 체결한 영업권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리스료는 매회 46,627,000원, 총 20회분 중 14∼20회분으로 그 내역은 아래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리스료를 실지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리스원금은 1995사업연도 69,525,626원, 1996사업연도 159,414,104원, 1997사업연도 44,564,696원임이 리스료 수납명세서, 청구법인의 수입·지출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반해, 처분청은 1995사업연도 102,000,835원, 1996사업연도 159,414,104원, 1997사업연도 61,400,696원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리스원금을 부인하면서 1995사업연도에 32,475,209원, 1997사업연도에 16,836,000원을 과다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회수 수납일 리스원금 리스이자 14
1995. 7.23 33,977,122원 12,649,878원 15 1995.10.23 35,548,504원 11,078,496원 16
1996. 1.23 37,192,749원 9,434,251원 17
1996. 4.23 38,912,946원 7,714,054원 18
1996. 7.23 40,712,705원 5,914,295원 19 1996.10.23 42,595,704원 4,031,296원 20
1997. 1.23 44,564,696원 2,062,304원 합계 273,504,426원 52,884,574원
(6) 다음 처분청이 리스원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양수한 자산은 청구외 ○○○흥업(주)로부터 놀이기구의 영업을 수탁받아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동 권리는 영업권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청구법인은 영업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청구외 (주)○○○가 리스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리스원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자산 취득시 리스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후 내용연수(5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에도 리스원금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당해 지출금액 전부(1995사업연도 69,525,626원, 1996사업연도 159,414,104원, 1997사업연도 44,564,696원)를 손금계상하였다. 이러한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도록 한 즉시상각의제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법인이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는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영업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리스원금을 지출하고 이를 손금계상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감가상각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리스원금의 당해 사업연도의 금액이 정액법에 의한 균등상각액의 범위내 금액이라면 동 금액은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리스원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