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691 선고일 2000.04.14

인건비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인건비 지출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해 필요경비로 불인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91(2000. 4.14) �도시락 제조업체인 ○○○식품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도분 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의 신용카드 매출 누락분 42,368,000원과 ○○○식품의 위장매입액 12,002,000원을 적출하여, 2000.1.14 청구인에게 1997.2기 부가가치세 1,440,240원과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18,939,920원 합계 20,38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한 ○○○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 합계 42,269,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이 급료로 지급된 사실이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갑종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소득세 실지조사시에 ○○○에 출장하여 갑근세 누락여부를 조사하였는데 당시 신고분 이외의 근무 인원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과 대리인이 조사당시에 비용공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식품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실 매입세액 과다공제로 인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실지 지출한 인건비 전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는 바 쟁점노무비는 이러한 ○○○식품의 인건비로 추정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제6호에서 종업원의 급여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제1항 제2호는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조사적출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조사적출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1997.2기 부가가치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에서 직원 및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등 6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쟁점노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 내용 (단위: 천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1,000 900

• 500 1,000 730 690 950 900 900 900 900

○○○ 300 300 300 300 300 300 600 600 600 600 600 600

○○○

• -

• 16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470 408 494 488 800 800 800 850 800 800 800 800

○○○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420

• -

○○○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합계 처분청의 조사시에 적출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고,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다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는 한 이미 신고한 총필요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인데(국심 98구 3044, 1999.4.21, 대법 91누 12912, 1992.3.27 같은뜻),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의 지급사실에 관한 확인서만 제시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건 조사시에 당초 신고분 이외에 추가로 근무한 인원이 없음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인건비의 지급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