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인건비 지출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해 필요경비로 불인정한 처분은 정당함
인건비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인건비 지출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해 필요경비로 불인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91(2000. 4.14) �도시락 제조업체인 ○○○식품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도분 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의 신용카드 매출 누락분 42,368,000원과 ○○○식품의 위장매입액 12,002,000원을 적출하여, 2000.1.14 청구인에게 1997.2기 부가가치세 1,440,240원과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18,939,920원 합계 20,38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1,000 900
• 500 1,000 730 690 950 900 900 900 900
○○○ 300 300 300 300 300 300 600 600 600 600 600 600
○○○
• -
• 16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470 408 494 488 800 800 800 850 800 800 800 800
○○○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420
• -
○○○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합계 처분청의 조사시에 적출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고,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다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는 한 이미 신고한 총필요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인데(국심 98구 3044, 1999.4.21, 대법 91누 12912, 1992.3.27 같은뜻),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의 지급사실에 관한 확인서만 제시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건 조사시에 당초 신고분 이외에 추가로 근무한 인원이 없음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인건비의 지급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