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수목을 공급받을시 법정증빙을 갖추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농민에게 수목을 공급받을시 법정증빙을 갖추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88(2000. 8.29) 翩獰汰�영위하는 청구인이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임산물인 수목구입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9,467,59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데 대하여 쟁점세액 중 7,423,890원(이하 "쟁점의제매입세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수목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1999.8.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166,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는 영수증(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면세임산물인 수목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에 규정된 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공급자인 청구외 ○○○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ㅇㅇㅇ세무서로부터 기각당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비록 청구외 ○○○등이 사업자등록되지는 아니하였으나 10회 이상 계속 납품한 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ㅇㅇㅇ세무서장이 2000.2.16 청구외 ○○○에게 발급한 사실증명내용 및 청구외 ○○○가 1999.8.12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가 1998.3.19 ㅇ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처리된 사실이 나타나 있으나,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외 ○○○를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나) 또한 청구인이 1998년 2기 확정신고시 제출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는 공급받은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1998년 2기 예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는 1998.7.1 청구외 ○○○으로부터 16,694,000원의 소나무 등을 매입하였다고 신고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납품계약서에는 원 납품종료일과 변경된 납품종료일이 각각 1998.5.30과 1998.6.3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납품계약서 상의 매입일자의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1998년 2기 확정신고시 제출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청구외 ○○○등으로부터 269,353,550원을 공급받았다고 기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동 공급받은 분에 대하여 16,789,000원의 금융자료만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269,353,550원 전체에 대하여 청구외 ○○○등으로부터 수목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등으로부터 269,353,550원에 해당하는 수목을 공급받았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고, 설령 위 거래관계가 진실된 것으로 인정된다하더라도 청구외 ○○○등이 제출한 영수증이 소득세법 제163조 에 규정된 계산서나 영수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쟁점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