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의 가산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681 선고일 2000.08.26

외화인출액과 원화인출액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81(2000. 8.26) 8,326,690원의 부과처분(1999.12.9 심사결정으로 5,758,326,690원으로 감액됨)은

(1) 상속재산에 가산한 피상속인 ○○○ 명의의 외화예금 계좌잔액 5,574,444,553원(US$3,373,136 ○○○은행 ○○○지점 ○○○)을 상속재 산가액에서 제외하고,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한 외화예금 출금액 중 2,349,470,000원(US$ 2,000,000)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 실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에 본점을 둔 미국법인 ○○○(주)(○○○ Inc., 이하 "○○○"라 한다) 및 ○○○(주)(○○○ Inc., 이하 "○○○"라 하고 ○○○와 ○○○를 합쳐 "미국법인들"이라 한다)와 미국법인들의 국내수출 판매대리점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8.2.27 사망(피살)함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은행 ○○○지점의 피상속인 명의의 비거주자 외화예금계좌 잔고 5,574,444,553원(3,373,136$, 이하 "쟁점외화예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위 외화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전 1년내에 인출한 2,575,936,000원(2,200,000$, 이하 "쟁점외화인출액"이라 한다) 및 기타 피상속인 계좌인출액 4건 4,791,658,473원(이하 "쟁점원화인출액"이라 한다) 합계 7,367,594,473원을 사용처 불명금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상속개시 당시 청구외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170,000주(청구인 ○○○ 80,000주, 전처 ○○○ 54,000주, 전 대표이사 ○○○ 36,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위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1999.5.18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5,758,326,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외화예금은 미국법인 ○○○가 한국내에서 물품구입을 위한 자금용도 및 이자율 차이로 인한 이자소득 증대목적 등으로 피상속인에게 위탁한 자금으로서, 쟁점외화예금에 대한 예금소유권확인 등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 소유로 판명되어 현재 실소유자인 ○○○ 명의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예금의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사용처 불명금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외화인출액 2,200,000$중 2,000,000$은 1997.4.21∼1998.2.23 미국법인 ○○○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원화인출액 4,791,658,473원은 피상속인이 사업상 활용하다 갑작스레 피살되어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거나, 청구외법인의 대출금 상환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 등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이란 사실은 1998.12.21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 소유하던 주식 24,000주를 청구인 ○○○ 앞으로 실명전환한 사실, 1996.5.10 ○○○이 ○○○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 후 동 주식을 수탁관리하고 있다고 한 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6.5.9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주식 26,000주(1주당 5,000원씩 130,000,000원)를 ○○○가 취득한 사실이 ○○○은행 ○○○ 출장소의 ○○○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는 1980년도 이후 모델, 영화배우, MC 등의 활동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상당한 소득이 있었으며, 피상속인의 전처 ○○○의 경우 청구외법인 주식 27,000주를 1992.6.26 취득하였으나 1993.10월 이혼하였으므로 동 주식은 재산분할되어 ○○○의 소유라고 보아야 하고, 주주 ○○○와 ○○○는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 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 등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외화예금은 이 건 심리일 현재 ○○○가 1998.6.10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예금소유권확인 및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동 외화예금이 당초부터 ○○○의 자금이라고 확정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위 예금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이루어진 금융거래로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거친 예금명의자를 실질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97다 18455, 1998.5.12 선고), 쟁점외화예금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외화인출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입출금 내역을 보면,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 본인이거나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처(妻)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 자금이 ○○○에 직접 입금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외화인출액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쟁점원화인출액은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거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외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남아 있거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인 ○○○ 명의의 수익증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인 ○○○는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청구외법인을 운영·관리하였고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은 회사업무에 참여한 바 없다"고 임의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금고안에 위 법인의 인감도장·사용인감도장·법인소유 부동산의 등기권리증·법인인감 날인신청서, 각종 허가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상속세 조사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상속인 ○○○, 전처 ○○○ 및 전 대표이사 ○○○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경영한 자는 피상속인이라고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외화예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외화인출액과 쟁점원화인출액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와,

(3)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상속(괄호 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괄호 생략)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은행 ○○○지점의 피상속인 명의의 비거주자 외화예금 계좌(○○○, ○○○)잔고 3,373,136$(쟁점외화예금)을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외화예금은 미국법인 ○○○가 한국내의 물품구입 및 이자소득 증대목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위탁한 ○○○의 자금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외화예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가 1996.10.23자 수표를 발행하여 4,250,000$을 ○○○에 이체하여 주었고, 같은 날 ○○○는 이 자금을 한국내 비거주자 계정인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외화예금계좌에 송금하여 주었음이 은행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빈번한 입출금을 거쳐 상속개시당시 잔액이 쟁점외화예금 3,373,136$임), 미국법인 ○○○가 청구인들 및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소유권확인 등" 소송에 대한 판결(서울지법 98가합 48823, 1999.12.17)에서 쟁점외화예금은 미국법인 ○○○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위 예금소유권자 명의가 ○○○로 변경된 후, 쟁점외화예금이 2000.6.22 미국 ○○○ 은행○○○ ○○○계좌(○○○)로 반환된 사실이 법원판결문, ○○○은행 송금서 및 미국 ○○○ 은행의 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외화예금은 미국법인 ○○○의 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은행 ○○○지점의 피상속인 명의의 비거주자 외화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쟁점외화인출액 2,200,000$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으나, 쟁점외화인출액 2,200,000$중 1997.4.21∼1998.2.23 2,000,000$이 위 계좌에서 출금되어 미국 ○○○의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수표로 인출되어 위 은행 ○○○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외화예금 인출액 2,000,000$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원화인출액 4,791,658,473원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갑작스레 피살되어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거나,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금융기관 예금자 명의 계좌번호 인 출 액

○○○은행 ○○○지점

○○○

○○○ 276,500,000 〃 〃

○○○ 175,000,000

○○○은행 ○○○지점 〃

○○○ 150,000,000

○○○은행 ○○○지점 〃

○○○ 4,190,158,473 합 계 4,791,658,473 (다) 쟁점원화인출액중 ○○○은행 ○○○지점의 피상속인 계좌의 예금인출액 276,500,000원 및 175,000,0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은행 ○○○지점의 피상속인 계좌의 예금인출액 150,000,000원은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있고, ○○○은행 ○○○지점의 피상속인 계좌인출액 4,190,158,473원은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대표이사(청구인 ○○○)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다가 청구인 ○○○ 명의의 수익증권(○○○증권 70-2470외, ○○○증권 ○○○외)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원화인출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70,000주(청구인 ○○○ 80,000주, 피상속인의 전처 ○○○ 54,000주, 전 대표이사 ○○○ 36,000주; 쟁점주식)를 위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1996.5.10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 청구인 ○○○에게 주식 24,000주를 양도한 후 동 주식을 수탁관리하였다가 1998.12.21 청구인 ○○○ 앞으로 실명전환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 ○○○가 소유주식 80,000주의 실질소유주라고 주장하나, 당초에 ○○○이 보유한 주식이 피상속인이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었다면 위 주식의 이전은 실질적인 주식거래라기보다는 명의수탁자간의 주식이전으로 단순히 동 주식에 대한 수탁자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가 1996.5.9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주식 26,000주의 취득자금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 예금통장(○○○은행 ○○○동 출장소 ○○○)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예금계좌를 살펴보면, 1996.5.7 ○○○은행 ○○○지점에서 1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130,000,000원이 같은 지점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 ○○○의 주소지가 ㅇㅇㅇ시 ㅇㅇㅇ구 ○○○이고,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가 ○○○ 지점에 개설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위 ○○○ 계좌 입금액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가 본인 자금으로 위 유상증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인 ○○○가 1980년도 이후 모델 등 활동으로 능히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비록 ○○○가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 소득에 의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 소유주식을 ○○○의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한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전처 ○○○ 소유주식은 피상속인과 이혼하였으므로 동 주식은 재산분할에 의하여 ○○○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 소유주식이 재산분할에 의하여 ○○○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동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 등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명단 청 구 인 주소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 〃

○○○ 〃

○○○ 미국 ㅇㅇㅇ ○○○

○○○ 미국 ㅇㅇㅇ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