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679 선고일 2000.06.15

과세특례의 요건을 갖춘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과세특례자용 사업자등록증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요건을 갖춘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79(2000. 6.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서 ○○○빌딩을 신축하여 이를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7.9.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8년 제1기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임대수입금액으로 25,694,684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을 연으로 환산한 결과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됨에도 세법이 정한 기한내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9.1.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1999.6.18 부동산신축과 관련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그중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17,557,294원)과 가산세(1,755,729원)를 합한 금액 19,313,020원을 1999년 제1기분으로 청구인에게 추가고지하였다. (그후 처분청은 2000.1.21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가산세1,755,729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6 이의신청, 1999.11.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2기분부터 1998년 제2기분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변경통지 및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받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과세유형전환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세법을 소급적용한 무효의 행정처분이고 또한, 재고납부세액을 확정하여 고지함에 있어서도 예정고지에 의하지 않고 경정의 방법으로 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경정근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유형전환하여야 할 시기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1999.1.1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이 건 고지와 같이 예정분의 경우 청구인이 재고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1,755,729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항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 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4【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제3항 전단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당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제3항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그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세액(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9.1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고 처분청으로 부터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변경통지 및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유형전환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무효의 행정처분이며, 고지방법에 있어서도 예정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정의 방법으로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경정근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임대수입금액 25,694,684원을 연간 과세표준으로 환산하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나 간이과세포기의 법정신고기한인 1998.11.20까지 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동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의 과세유형전환통지 유무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과세자로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었고, 1999년 제1기분 예정고지시 고지서에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표기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인정한다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서접수나 고지는 단순사실행위이고 과세유형전환통지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당해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과세유형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국심 99서2401, 2000.4.25 같은 뜻).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제6항 에서 재고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재고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