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의 요건을 갖춘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과세특례자용 사업자등록증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요건을 갖춘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과세특례의 요건을 갖춘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과세특례자용 사업자등록증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요건을 갖춘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79(2000. 6.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서 ○○○빌딩을 신축하여 이를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7.9.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8년 제1기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임대수입금액으로 25,694,684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을 연으로 환산한 결과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됨에도 세법이 정한 기한내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9.1.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1999.6.18 부동산신축과 관련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그중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17,557,294원)과 가산세(1,755,729원)를 합한 금액 19,313,020원을 1999년 제1기분으로 청구인에게 추가고지하였다. (그후 처분청은 2000.1.21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가산세1,755,729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6 이의신청, 1999.11.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7.9.1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고 처분청으로 부터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변경통지 및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유형전환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무효의 행정처분이며, 고지방법에 있어서도 예정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정의 방법으로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경정근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임대수입금액 25,694,684원을 연간 과세표준으로 환산하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나 간이과세포기의 법정신고기한인 1998.11.20까지 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동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의 과세유형전환통지 유무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과세자로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었고, 1999년 제1기분 예정고지시 고지서에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표기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인정한다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서접수나 고지는 단순사실행위이고 과세유형전환통지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당해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과세유형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국심 99서2401, 2000.4.25 같은 뜻).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제6항 에서 재고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재고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