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사업을 양수한 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양수인이 사업을 양수한 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78(2000. 6.15) 갹�강남구 ○○○동 ○○○ ○○○빌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가구"라는 상호로 가구도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재고자산 및 상표권 등 쟁점사업의 일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여 1997.2.18 청구외 ○○○에게 5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9.6.15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6.7.1 쟁점사업장에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을 하고 가구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2.18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 일체를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의 양수자인 청구외 ○○○은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의 상표권 및 재고상품을 청구외 ○○○(○○○의 형)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쟁점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영업부진과 자금부족으로 1997.2.18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였으므로 쟁점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양도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사업의 양도시 작성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1997.2.18)에 의하면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1997.2.25) 200,000,000원 잔금(1997.3.31) 330,000,000원, 합계 550,000,000원에 상표권 및 재고자산 등 쟁점사업 일체를 양수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을 양수한 청구외 ○○○은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으며, 1990.3월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기성복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청구외 ○○○이 신고한 199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양수자 청구외 ○○○은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외 ○○○은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에게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인 바(대법 88누3581, 1989.4.1 ; 국심 98서865, 1998.8.28 외 다수 같은 뜻), 양수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