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과 매매실례가액에 의한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과 매매실례가액에 의한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75(2000.10.23) 997.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686,196,590원은
1. 청구법인이 청구외 ○○○냉장(주) 주식 195,000주를 저 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1,014,975,000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 주식의 평가)규정에 의해 산정한 1주당 평가액과 액면가액(1 주당 10,000원)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으로 하 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냉장(주)의 주식 195,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와 ○○○냉동(주)의 주식 87,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1997.2.19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액면가액(1주당 10,000원)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에게 액면가액(1주당 10,000원)으로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15,205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1,014,975,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였으며, 또한, 쟁점②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와 ○○○에게 액면가액(1주당 10,000원)으로 저가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시가(1주당 19,638원)와의 차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838,506,000원을 익금산입하고 각인에게 상여 또는 배당처분하였다. 처분청은 1999.9.18 청구법인에게 1997.1.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686,196,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부당행위계산 부인내역 (단위: 원) 양수자 관 계 양 도 주 식 주 당 액면가 양 도 가 액 시가평가액 부당행위 계산금액 시 가 평가방법 법 인 명 주식수 1주당 금 액 1주당 금 액
○○○ 대표이사
○○○냉장(주) 195,000 10,000 10,000 1,950,000,000 15,205 2,964,975,000 1,014,975,000 보충적 평가방법 〃 〃
○○○냉동(주) 69,400 10,000 10,000 694,000,000 19,638 1,362,887,200 668,877,200 매매실례 가액
○○○ 출 자 자 〃 17,600 10,000 10,000 176,000,000 19,638 345,638,800 169,628,800 〃 (계) 282,000 2,820,000,000 4,673,481,000 1,853,481,000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11.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5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주식에 대하여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 순자산가액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 이내 2개이상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①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양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의 근저당권 설정시 평가한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며, 설령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권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주당 평가가액은 10,212원이므로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을 저가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청구외 ○○○산업(주)는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회장등이 81%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청구외 ○○○은 ○○○산업(주)가 27.6%를 출자한 ○○○냉동(주)의 공동창업자(재일교포 합작투자자)로 기술고문에 있었던 자인 바, 청구외 ○○○과 ○○○산업(주)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 1주당 19,638원 〔1주당 주식대금 18,000원에 ○○○산업(주) ○○○회장 개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주당 1,638원을 합한 금액〕은 ○○○의 창업공로 및 당초 투자액에 대한 특별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특수한 거래임에도 이를 불특정다수인간의 객관적 거래가액(시가)으로 보아 1주당 평가가액을 19,638원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주식에 대하여 쟁점①주식은 양도당시 이미 이 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자산이 아니므로 거래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은 아니어서 위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당초 과세시 적용한 평가가액이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를 보면, 일반적인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하여는 2개 이상의 공인감정기관의 평가가 있는 경우 그 평균가액을 시가로 판정하는 것(재삼 46014-560, 1999.3.19)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①주식 양도일 약 3개월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서 쟁점①주식의 발행법인인 ○○○냉장(주)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이 있고, 당해 감정가액은 특별히 부당하게 고가 평가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①주식 평가시 감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1주당 평가가액 15,205원을 쟁점①주식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권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1주당 평가가액은 10,212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적용한 감정평가액은 1995.1.26 ○○○감정원에서 ○○○냉장(주)의 토지 일부를 2,639백만원, 건물을 5,548백만원으로 평가하고, 감정평가일인 1995.1.26로부터 쟁점①주식 양도일인 1997.2.19까지 기간의 건물분 감가상각비 967백만원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이는 부적당한 평가방법인 반면, 처분청에서 시가로 보아 적용한 감정평가액은 1997.6.9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가액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쟁점②주식의 거래가 단1회의 거래인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 ○○○과 ○○○산업(주)는 세법상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1997.4.8 청구외 ○○○으로부터 ○○○냉동(주)의 발행주식 28,100주를 매입한 ○○○산업(주)에서도 ○○○냉동(주)의 주식을 당시 시세인 주당 18,000원에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도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주식양도대금이 1주당 18,000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포함 19,638원)이라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액을 자진 납부하였다. 이와 같은 매매 실례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없는 ○○○과 ○○○산업(주)간의 거래금액 19,638원을 시가로 본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양도소득세 39,558,780원
• 주 민 세 3,955,870원
• 증권거래세 2,529,000원 계 46,043,650원
• 매매실례가액의 계산: (505,800,000+46,043,650)÷28,100주=19,638원 이 건 거래당사자인 ○○○산업(주)도 1997.4.8 청구외 ○○○으로부터 ○○○냉동(주)의 발행주식 28,100주를 당시 시세인 주당 18,000원에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위 거래가액을 매매실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의 시가로 본 청구외 ○○○과 ○○○산업(주)간의 거래가액 1주당 18,000원(양도소득세포함 19,638원)은 단 1회의 거래가액이지만 쟁점주식 양도일 이후 50여일이 되는 날에 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매매실례가액이므로 이는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회장 ○○○가 대표이사로 있는 ○○○산업(주)가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외 ○○○냉동(주)의 주식을 1주당 19,638원에 매입하면서도 청구법인이 같은 주식을 대표이사인 ○○○와 ○○○(子)에게 양도할 때는 1주당 10,000원에 거래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신의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위 매매실례가액 1주당 19,638원을 시가에서 배척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②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 등에게 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을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규정된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7.2.19 쟁점①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에게 저가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①주식 양도일 후인 1997.8.7 설정된 근저당에 의하여 토지등 부동산을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법인세법"이라 함) 제20조에 의거 1,014,975,000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하였다. [(1주당평가액 15,205 - 1주당양도가액 10,000원)×195,000주 = 1,014,975,000원] 처분청은 쟁점①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외 ○○○냉장(주)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1997.8.7 근저당권설정을 하면서 작성한 1997.6.9일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청구외 ○○○냉장(주)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할 대상이라 할 것이며, 위 산식에 규정된 순자산가액 역시 동법시행령 제55조(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담보목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가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1997.6.9일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규정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여야할 것이다(같은뜻, 법인 46012-1868, 1999.5.19). 처분청은 쟁점①주식의 1주당가액을 처분청은 1997.6.9일자 ○○○감정평가법인의 1개 감정가액을 근거로 1주당 가액을 15,205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바 이는 위 관련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법부당한 평가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7.2.19 청구법인의 대주주겸 대표이사이던 ○○○와 출자자인 ○○○(○○○의 자)에게 쟁점②주식을 액면가액(1주당 10,000원)으로 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②주식 양도일로부터 50여일 후인 1997.4.8일 쟁점②주식발행회사의 주식을 청구외 ○○○이 ○○○산업(주)에 주당 18,000원에 양도하면서 ○○○산업(주)의 회장 ○○○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1주당 1,638원 상당액)을 가산한 19,638원을 매매실례가액(시가)으로 보아 차액 838,506,000원을 익금산입하였다. ※ 1주당 가액 19,638원 산출내역
• 양도자: ○○○ [○○○냉동(주)의 기술고문, 재일동포]
• 양수자: ○○○산업(주)
• 양도주식수: 28,100주
• ○○○산업(주)의 양수가액: @18,000×28,100주=505,800,000원
• ○○○ 부담세액(개인부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