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 1. 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계약 또는 거래가 체결된 분으로서 1995.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1995. 1. 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계약 또는 거래가 체결된 분으로서 1995.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72(2001. 2. 1)
○○○세무서장이 1999.6.6 및 1999.8.12 청구법인에게 한 아래 사업연도별 법인세 부과처분은 아 래 (단위: 원) 구분 1994사업연도 1995사업연도 1996사업연도 1997사업연도 고지일자 1999.6.6 1999.8.12 1999.8.12 1999.8.12 법 인 세 7,104,491,490 △1,237,512,580 3,908,336,520 836,315,510 농어촌특별세 △73,004,250 174,364,470 계 7,104,491,490 △1,310,516,830 4,082,700,990 836,315,510
1. 1993.4.1∼1994.3.31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주식회사 ○○○과의 재리스수입금액 6,784,951,936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손금산입한 1994.4.1∼1995.3.31 사업연도 및 1995.4.1∼1996.3.31 사업연도 각 3,131,516,278원, 1996.4.1∼1997.3.31 사업연도 521,919,38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5.4.1∼1996.3.31 사업연도 법인세 세액계산상 의제 원천징수세액 공제를 부인한 65,089,312원을 세액공제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1993.4.1∼1994.3.31사업연도(이하 "1994사업연도"라 한다. 이하 같다)부터 1998 사업연도 까지의 법인세 조사에서 『별첨』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적출내용과 같이 54,187,959천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27,120,008천원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주문』기재와 같이 1994∼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고지 및 환급결정하였다(심사결정시 75억원 경정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1994.12.31 이전 리스실행분으로서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해지일 이후 리스이용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않고 이연처리한 것은 리스회계처리기준에서 이연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다.
(2)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부도로 1993.6.5 리스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1993.12.3 ○○○민사지방법원에서 ○○○과 청구법인간의 리스재계약 및 리스료 금원지출 허가결정을 받아 리스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리스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변경계약체결일까지의 리스료 상당액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해지일 이전의 미수리스료와 이 건 리스료 상당액 등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리스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러한 변경계약은 리스계약의 주요부분인 취득원가, 리스료, 리스기간 등이 당초계약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는 새로운 재리스계약이다.
(3) 청구법인이 1996 사업연도에 취득한 자기사채는 발행후 3년이 되는 날에 이자를 일괄지급하는 방식으로 발행되었고, 동 자기사채는 청구법인이 취득후 1개월 정도 보유하다가 모두 매각하였으므로 약정상 이자기간 계산일까지 보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약정상 이자기간계산일까지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1)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에게서 회수한 규정손실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5.3.31 종료 사업연도까지는 회수한 시점에 익금산입하였고, 이후 사업연도는 회수한 시점부터 잔여리스기간까지 이연하여 수익을 계상하였는 바, 규정손실금을 잔여리스기간에 이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기업회계존중)에 의거 1995.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로, 그 이전에 자산 등의 임대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한 것에 대한 손익의 귀속은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7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5.1.1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리스계약이 체결된 분은 회수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리스계약 해지후 동일인에게 리스방식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재리스를 할 경우의 취득원가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해지된 당해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리스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연체리스료 및 연체이자 상당액을 변경계약시 임의로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이를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당초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고, 변경계약시 리스료 회수기간을 새로이 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변경계약서 제1조에 당초 리스계약을 승계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해지후 장부상 수입리스료를 계상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 수익인식을 하였고, 사실상 리스계약이 계속 유효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연체리스료 및 연체이자를 1994년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법인이 유휴자금의 일시적 운용등 매각을 전제로 취득한 자기사채를 취득후 보유하다가 이자지급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매각)한 경우에는 의제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약정상 이자계산기간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 의 3의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국세청 법인 99-289호, 1999.1.3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1996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기사채는 약정상 이자기간계산일까지 보유한 사실이 있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1995.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회수한 운영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규정손실금의 손익귀속시기
② 운용리스계약 해지 5개월후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5개월분의 연체리스료 및 연체이자(이하 "쟁점연체리스료"라 한다)를 반영한 취득원가로 재계약한 것에 대해 새로운 리스계약으로 보지 않고 당초 리스계약의 변경으로 보아 쟁점연체리스료를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1996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기사채를 약정상 이자기간계산일까지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 개정된 것)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원가의 계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8조【일반적 적용예】에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 개정된 것)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3. (생략)
4.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5∼7. (생략)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내국인이 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부칙 제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등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에서 『이 영 시행전에 자산등의 판매·양도·임대·건설·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한 것에 대한 손익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리스회계처리기준 제7조【운용리스계약의 해지】제1항은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이연처리하고 잔여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환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 개정된 것)【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제1항은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30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에서 당해 채권의 보유기간분에 대한 이자를 원천징수세액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에 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1994.12.31이전 운용리스계약이 실행된 것 중 중도해지로 인하여 받은 규정손실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1995.3.31 종료한 사업연도까지는 법인세법 종전 규정에 따라 회수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였고, 1995.4.1 개시한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에 의거 잔여리스기간까지 이연하여 수익을 인식한 것이 관련장부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의 다툼은 1994.12.22에 개정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의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이 신설되어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속적으로 회계처리하여 온 경우에는 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 적용배제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회수한 이연리스수익을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수시점부터 잔여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수익인식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는 적법한 것일 뿐 아니라, 해지 운용리스자산은 유휴설비에 해당되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 바 관련 수익인 이연리스수익을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연리스수익에 대하여 조기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관련규정상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회계처리는 『당해 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199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 참조)인 바,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부칙 제8조와 1994.12.31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적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1995.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5.1.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 계약 또는 거래가 체결된분으로서 1995.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는 종전 법인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위 규정손실금에 대해 1995.3.31 종료한 사업연도까지는 청구법인 스스로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회수한 시점에 전액수익으로 계상하다가 1995.4.1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잔여리스기간 동안 수익을 이연하여 인식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적용해 온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이 건의 다툼은 운용리스계약을 해지하고 5개월이 경과한 후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연체리스료를 새로운 리스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여 재계약한 것에 대하여 위 쟁점연체리스료의 귀속시기에 관한 것으로 처분청은 당초 리스계약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쟁점연체리스료를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반면, 청구법인은 새로운 리스계약이므로 쟁점연체리스료를 새로운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리스거래처인 ○○○이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되자 1993.6.5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개리(관) 제93-1037호, (주)○○○ 계약해지 통보의 건, 1993.6.5} 5개월이 지난 1993.12.2 ○○○이 ○○○민사지방법원에 청구법인과의 재계약 합의조건(1. 리스조건, 2. 리스료내역, 3. 금원지출허가내역, 4. 지출시기)으로 『리스재계약 및 리스료 금원지출 허가신청』(법정 제93-1852호, 1993.12.2)을 하여 1993.12.3 동 법원 제50부(재판장 변제승판사)의 허가를 득하였는 바, 이 허가내용을 보면 리스조건에 대하여 이율은 변경전 16∼18.7%에서 13.9%로, 지불방법은 변경전에는 3개월 후급에서 1개월 후급으로, 리스기간을 변경전 3.5∼4년에서 일괄잔여기간 30개월 연장으로 바뀌게 된 사실 등이 관련공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합의조건하에 ○○○과 재리스계약을 체결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변경전 리스계약 및 해지 후 재리스 현황> 리스계약번호 리스실행일 재리스계약번호 재리스실행일 AG90-○○○-10 1991-05-31 AG93-○○○-00 1993-11-30 AG93-○○○-00 1993-11-30 AG90-○○○-20 1991-06-27 AG90-○○○-30 1991-10-11 AG90-○○○-00 1991-04-11 AG91-○○○-10 1991-08-30 AG91-○○○-20 1991-09-27 AG93-○○○-00 1993-11-30 AG91-○○○-30 1991-10-25 AG91-○○○-40 1992-02-26 AG91-○○○-50 1992-05-29 AG91-○○○-10 1991-12-31 AG91-○○○-20 1992-01-31 AG93-○○○-00 1993-11-30 AG91-○○○-00 1991-04-30 AG91-○○○-10 1991-07-26 AG93-○○○-00 1993-11-30 AG91-○○○-01 1991-08-28 AG93-○○○-01 1993-11-30 ※ 계약내용
① 재리스원금: 1993년 11월말 미회수원금(13,903,333,330) - 1993년 6월부터 1993년 11월까지의 연체리스료(10,165,820,846원) - 동연체이자(637,744,160원) = 24,706,898,336원
② 계약형태: 보증사 및 보험사 등의 요구에 의해 "변경계약형식"으로 재리스계약 체결함
③ 리스료 인식: 1993.6∼1993.11월까지 리스료 수익인식 중단
④ 1993.6∼1993.11월까지 리스료는 새로운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채권에 포함되어 새로운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리스료수익으로 인식 운영리스의 수입금액은 기본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 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 제2항 참고), 처분청은 리스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① 리스이용자인 ○○○이 리스자산을 계속 사용한 점 ② 쟁점연체리스료를 수입리스료 및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수익을 인식한 점 ③ 리스변경계약서 제1조에 당초 리스계약을 승계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들어 ○○○과의 리스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연체리스료를 당초 리스계약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도발생 후 1993.11월 ○○○민사지방법원이 법정관리를 인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리스료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 규정손실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부담이 너무 큰 관계로 결국 청구법인의 해지운용리스자산에 대하여 ○○○민사지방법원에 '재리스계약 및 리스료 금원지출허가신청'을 하였고, 동 허가에 따라 청구법인과 ○○○이 새로운 운용리스계약을 1993.11.30 미회수원금을 기준으로 체결하되 최초의 리스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을 경우에 청구법인이 수취할 1993.6∼1993.11월까지의 쟁점연체리스료를 재리스계약의 원금에 포함시켜 회수하기로 한 것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면 리스이용자는 해지된 운용리스자산을 사용할 권리는 상실되나 실무적으로 기계설비 등에 해당하는 리스자산을 변도의 장소에 이관·보관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리스이용자를 구할 때까지는 구 리스이용자의 장소에 동 설비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리스업계의 관행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과 재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초 리스계약을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리스계약의 주요한 사항(리스료상환스케줄, 리스기간, 리스료, 리스계약서의 리스료 산정을 위한 취득원가 등)이 모두 변경되고 실지로 쟁점연체리스료가 새로운 리스계약의 원금에 포함된 이상 이 건 계약을 당초 리스계약 승계조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초 리스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연체리스료는 새로운 리스계약의 원금에 포함되어 리스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3.31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자기사채는 약정상 이자기간계산일까지 보유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를 배제한 반면, 청구법인은 약정상 이자기간계산일까지 보유한 것이 아니고 중도에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207호 리스채 관리카드를 보면, 약정일을 1995.8.25로, 약정금액을 350억원으로, 이자율을 15.08%로, 이자지급방법은 3년만기(만기일 1998.8.25)시 일시지급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고, 제210회 리스채 관리카드 역시 약정일을 1995.9.18로, 약정금액을 160억원, 이자율을 13.4%로 차이가 있을 뿐 이자지급방법은 3년만기(만기일 1998.9.18)시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제207회 리스채(350억원)을 1995.8.25 취득하여 이 중 100억원은 8인후인 1995.9.2에, 100억원은 11일후인 1995.9.5에, 100억원은 26일이후인 1995.9.20에, 50억원은 32일후인 1995.9.26에 각각 매각하고, 제210회 리스채(160억원)는 1995.9.18 취득하여 이 중 60억원은 10일후인 1995.9.28에, 100억원은 14일후인 1995.10.2 각각 매각하고 자기사채 보유기간분 이자에 대해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65,089,312원(합계분)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199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시 첨부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이 명세서의 약정상 이자기간계산란 및 일수란은 청구법인의 제207회 리스채가 1995.8.25∼1995.9.2 등) 및 일수란(8일 등)과 동일하게 기재(제210회 리스채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됨)되어 있는 바, 이는 장부기장시 착오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일 뿐 청구법인이 자기사채를 이자기간계산일 전에 매각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약정상 이자계산기간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 의 3의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법인 22601-3360, 1989.9.7 참고)이나, 법인이 유휴자금의 일시적운용등 매각을 전제로 취득한 자기사채를 취득 후 보유하다고 이자지급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매각)한 경우에는 실제로 법인이 보유한 자기사채에 대한 이자까지 최종사채권자에게 지급되고 최종사채권자가 이자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과세당하게 되는 바, 중도 매각한 자기사채의 보유기간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동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계산시 의제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국세청 법인 99-289호, 1999.1.3 참고)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1996 사업연도에 취득한 자기사채는 약정상의 이자기간계산 만기일 전(취득후 8∼32일 보유)에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만기일 현재의 소지자가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과세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자기사채를 보유한 기간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세액(65,089,312원)은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상의 착오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이 건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적출내용
- 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단위: 천원) 구 분 1994년도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합 계 중도해지자산 감가상각비 3,310,368 2,760,962 8,535,202 5,844,398 8,607,898 29,058,828 규정손실금 이연리스수익 5,419,885 3,532,031 4,399,960 13,351,876
○○○ 재리스 수입금액 6,784,951 6,784,951 인건비 등 1,537,989 1,807,550 1,274,666 4,620,205 기 타 204,943 167,156 372,099 계 11,838,251 2,928,118 13,955,087 11,183,524 14,282,524 54,187,959
- 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단위: 천원) 구 분 1994년도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합 계 중도해지자산 매각분감가상각비 3,310,368 2,760,962 3,811,450 1,322,663 11,205,443 규정손실금 이연리스수익 5,419,885 3,532,031 8,951,916
○○○ 재리스 수입금액 3,131,516 3,131,516 521,919 6,784,951 자기사채 처분이익 112,609 65,089 177,698 계 112,609 6,441,884 5,957,567 9,753,254 4,854,694 27,120,00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