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에 소독용역이 포함된다고 인정되는 바 재조사 대상

사건번호 국심-2000-서-0666 선고일 2000.09.08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수집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아파트 관리자료전에는 품목란에 청소용역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관리자료전만으로는 쟁점 용역을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쟁점 용역을 재조사하여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으로 구분계산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66(2000. 9. 8)

주 문

○○○세무서장이 1999.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2,832,570원, 1996년 제2기분 2,832,570원, 1997년 제1기분 1,888,380원의 합계 7,553,5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소독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소독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기도 ○○시 ○○○동 ○○○에 1996.1.1.-1997.6.30 기간동안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용역대가 58,104,000원(1996년 제1기분 21,789,000원, 1996년 제2기분 21,789,000원, 1997년 제1기분 14,526,000원 합계 58,104,000원을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1999.12.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2,832,570원, 1996년 제2기분 2,832,570원, 1997년 제1기분 1,888,380원의 합계 7,553,520원을 고지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위생소독업을 하면서 이에 부수되는 용역인 청소업을 병행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전염병예방의 필요에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고 소독을 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에게 요구한 청소용역을 소독과 병행하여 제공한 이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제공이므로 이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제공할 때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위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아파트소독용역이라 주장하지만 ○○○아파트 제공용역은 소독용역이 아닌 청소용역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이 소독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에서 "영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전염병예방법(1995.1.5. 법률 제4910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법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동주택·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의3 제1항에서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4.11.11. ○○보건소장으로부터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허가를 받았으며 공동주택의 소독 및 구충, 건물청소 및 유지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입하는 사업자임(사업자등록번호: ○○○)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소독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등에 나타나고 있다.

(2) 공동주택의 일반청소용역이 소독용역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전시 부가가치세법령에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법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바퀴벌레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항에서 청소의 의미는 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을 전제로 오염원의 제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미화를 위한 단순한 청소용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소용역이 소독용역에 포함된다거나 또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근거규정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환경미화를 위한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전염병예방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염병예방법에 필요한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는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한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수집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아파트관리자료전에는 품목란에 청소용역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위 아파트관리자료전만으로는 쟁점용역을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재조사하여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으로 구분계산하여 소독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중 2592, 2000.4.19.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