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동등기된 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무상이전 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동등기된 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무상이전 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56(2000. 9. 2) 청구인은 1997.1.29 신축한 ○○○시 ○○○구 ○○○동 ○○○ 대지 142.5㎡ 위 건물 406.23㎡(공유자 지분 청구인, 청구외 장○○○·장○○○·김○○○ 각 1/4)의 청구외 장○○○과 장○○○ 지분을 1997.2.1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 지분을 1997.2.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2.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2.20 자녀인 청구외 장○○○과 장○○○으로부터 그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2.2 청구인에게 1997.2.20 증여분 증여세 2건 합계 5,972,980원(장○○○ 증여분 1,036,490원, 장○○○ 증여분 4,936,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